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 최종 의결 완료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일본산에 17.45~18.64%, 중국산에 15.96~19.85%의 관세가 부과되며, 가반중량 6~600kg의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이 대상입니다.
어떤 제품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나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제471차 본회의에서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최종 긍정판정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가반중량 6kg~600kg의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자동차 차체조립·용접, 물류 포장·자동분류, 금속 절단·드릴링, 약품 혼합·분류 등에 사용됩니다.
| 구분 | 일본산 | 중국산 |
|---|---|---|
| 최종 덤핑방지관세율 | 17.45~18.64% | 15.96~19.85% |
| 잠정관세율(~) | 21.17~43.6% | |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이번 덤핑조사는 HD현대로보틱스가 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뒤, 해외 현지실사와 수요산업 현장 방문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부과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부터는 21.17~43.6%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먼저 부과되었고, 이번 최종 의결로 확정 관세율이 정해진 것입니다.
함께 보고된 추가 조사 사항
같은 회의에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간재심사,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등 4건의 조사개시도 보고되었습니다.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었으나, 한국 향 수입물량 증가로 덤핑률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내기업 요청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란 무엇인가요?
외국 기업이 자국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덤핑)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부과하는 추가 관세입니다. 관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무역위원회가 조사·판정합니다.
이번 관세 부과 대상 산업용로봇의 구체적 범위는?
로봇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가반중량)가 6~600kg인 4축 이상 수직다관절 구조의 산업용로봇이 대상입니다. 자동차 조립, 물류, 금속 가공 등에 사용되는 로봇입니다.
잠정관세와 최종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잠정관세는 조사 중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먼저 부과하는 임시 관세이며, 최종관세는 본조사를 마치고 확정된 세율입니다. 이번 건은 잠정 21.17~43.6%에서 최종 15.96~19.85%(중국), 17.45~18.64%(일본)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불공정 경쟁 해소 및 국내 산업용로봇 생산 기반 유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수요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업통상부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044-203-5851) 또는 덤핑조사과(044-203-587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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