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59건 발생, 오리고기 조리 시 주의사항은?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되었으며, 이번 시즌 국내 가금농장 발생 건수는 총 59건에 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이동중지·정밀검사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오리고기 조리 시 충분한 가열 등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남 무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남 무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1만 5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되었습니다.
이 농장은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되었습니다.
'25/'26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은?
이번 발생을 포함해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는 총 5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축종별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종 | 세부 분류 | 발생 건수 |
|---|---|---|
| 닭 | 산란계 30건, 산란종계 1건, 육용종계 7건, 토종닭 1건 | 39건 |
| 오리 | 종오리 6건, 육용오리 10건 | 16건 |
| 기타 | 기러기 1건, 메추리 3건 | 4건 |
| 합계 | - | 59건 |
2026년 3월 기후부 협조 조사 결과, 국내에 오리과조류 42만 6천여 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즉시 초동대응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발생농장 살처분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확산 차단을 위해 전라남도 및 발생 계열사 오리 관련 농장·시설·차량 등에 대해 부터 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정밀검사 및 소독 강화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가금농장 28호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4가지 강화 대책은?
| 대책 | 주요 내용 | 기간 |
|---|---|---|
| 오리농장 정밀검사 | 전남 오리농장 183호 + 계열사 계약사육농장 100호 | ~ |
| 일제 소독 및 환경검사 | 계열사 축산차량·물품(알, 왕겨, 사료, 분뇨, 난좌, 파레트 등) | ~ |
| 전담관 배치 | 방역대 내 28호 가금농장에 일대일 전담관 지정 | 즉시 |
| 외국인 근로자 교육 | 7개 국가 언어(네팔, 태국, 중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영어) 실시간 영상교육 | 즉시 |
오리고기 조리 시 주의사항,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이 오리고기 섭취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감염 가금류는 전량 살처분하고 유통을 차단하고 있으므로, 정상 유통되는 오리고기는 검역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다만 오리고기를 포함한 모든 가금류는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조리 전후 손 씻기, 생고기와 조리된 음식의 교차오염 방지 등 기본적인 식품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안전 기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금 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습니다.
- 전라남도·무안군은 방역 조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이동통제·소독·검사를 철저히 이행할 것
- 오리 사육제한 이후 재입식을 추진하는 농가는 사전 입식신고, 환경검사 및 점검 등 관련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할 것
- 전국 가금농가는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할 것
담당 부서 연락처
| 소속 | 직급 | 이름 | 연락처 |
|---|---|---|---|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과장(책임자) | 황성철 | 044-201-2551 |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사무관(담당자) | 이병용 | 044-201-2555 |
자주 묻는 질문 (FAQ)
이번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떤 유형인가요?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확진된 것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입니다. 정기예찰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거쳐 최종 확진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조류인플루엔자가 몇 건이나 발생했나요?
'25/'26 동절기 기준 국내 가금농장에서 총 59건이 발생했습니다. 닭 39건, 오리 16건, 기타(기러기·메추리) 4건입니다.
오리고기를 먹어도 안전한가요?
감염 가금류는 전량 살처분되어 유통이 차단됩니다. 정상 유통되는 오리고기는 검역을 통과한 제품이며,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조리 안전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은 언제까지인가요?
부터 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남도 및 발생 계열사 오리 관련 농장·시설·차량에 적용됩니다.
방역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발생 농장 기준 반경 10km 이내가 방역대로 설정되었으며, 해당 구역 내 가금농장 28호에 대해 정밀검사와 일대일 전담관 배치 등 특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리 농가 재입식 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오리 사육제한 이후 재입식을 추진하는 농가는 사전 입식신고, 환경검사 및 점검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기한은 관할 지방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 황성철 과장(044-201-2551), 담당자 이병용 사무관(044-201-2555)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관련 키워드
이 기사가 도움이 되었나요?
관련 정책 가이드
댓글 개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