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 조류인플루엔자 62번째 확진, 살처분 농가 보상금 신청은?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2만 6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되어 살처분이 진행 중이며, 발생 지역 및 인접 전북 2개 시·군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이번 발생은 지난해 9월 이후 국내 62번째 사례입니다.
충남 논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어떤 상황인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장관)에 따르면, 충남 논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도축 출하 전 예찰 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최종 확진되었습니다.
이번 확진은 첫 발생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62번째 발생 사례입니다.
| 축종 | 세부 분류 | 발생 건수 |
|---|---|---|
| 닭 | 산란계 31, 산란종계 1, 육용종계 7, 토종닭 1 | 40건 |
| 오리 | 종오리 6, 육용오리 12 | 18건 |
| 기타 | 기러기 1, 메추리 3 | 4건 |
방역 조치와 살처분은 어떻게 진행되나?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발생농장 살처분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역 조치 내용
-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발생 계열사, 충남도 및 논산 인접 전북 익산·완주 내 오리농장 관련 농장·시설·차량 대상, 13시부터 13시까지 24시간
- 정밀검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 59호 대상
- 충남 오리농장 일제 정밀검사: ~
- 방역 취약농장 88호 점검: ~
- 전국 일제 소독 주간: 까지 운영
가금 농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 발생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전국 가금농장에 차단방역 수칙 준수와 소독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 영농 활동에 사용한 농기계와 장비 세척 및 소독 철저
- 위험 축산차량(알, 사료, 분뇨) 사전 등록 및 이외 차량 출입통제
- 등록 차량 출입 시 방역 이행 여부 확인
이번 조류인플루엔자는 어디서 발생했나요?
충남 논산 소재 육용오리 농장(2만 6천여 마리)에서 도축 출하 전 예찰 검사 과정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보상금 신청 절차와 금액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044-201-257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발생 계열사, 충남도 및 논산 인접 전북 익산·완주 내 오리농장 관련 농장·시설·차량을 대상으로 13시부터 13시까지 24시간 적용됩니다.
발생농장 주변 농가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발생농장 방역대(반경 10km) 내 가금농장 59호에 대해 정밀검사가 실시됩니다. 또한 충남 소재 오리농장과 발생 계열사 계약사육농장에 대해 까지 일제 정밀검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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