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체제 vs 다극성장체제, 5극 3특 특별법 핵심 변화

수도권 중심 1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다극 성장체제로 전환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과 초광역특별계정 신설이 확정됐다.
수도권 일극체제와 다극성장체제, 무엇이 다른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 개정은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 기능이 집중된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다극 성장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 구분 | 수도권 일극체제 | 다극성장체제(5극 3특) |
|---|---|---|
| 공간 구조 | 수도권 1개 중심 | 5개 초광역권 + 3개 특별자치도 |
| 성장 방식 | 수도권 집중 |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 |
| 재정 체계 | 기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
| 정책 사전평가 | 별도 제도 없음 |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
| 협력 체계 | 개별 지자체 단위 | 초광역특별협약·추진협의체 |
5극 3특의 구성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이며,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법률 제명도 '지역균형발전'에서 '균형성장'으로 변경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특별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핵심 제도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사업이 전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제도다. 정부 정책·예산사업 수립 단계에서 지역 간 격차와 성장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초광역특별계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신설되는 계정으로, 기존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에 추가된다.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다.
초광역특별협약과 추진협의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정부·민간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이 도입된다. 사업 전 과정을 협의·조정하는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 시기와 향후 추진 계획은?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협약 관련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초광역특별계정은 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연구용역을 추진해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을 추가해 외국인 체류·교육 등 지역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해 정책과 재정 간 연계도 강화했다.
5극 3특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이고,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입니다. 수도권 중심 1극 체제를 다극 성장체제로 전환하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입니다.
균형성장영향평가란 무엇인가요?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재정사업이 지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제도입니다. 정책 수립 단계에서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고 지방 우대 정책 추진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초광역특별계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협약 관련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이 추가돼 외국인 체류·교육 등 지역 현안을 종합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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