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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나이 13세로 상향, 지역별 최대 13만원 지급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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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아동수당 안내문을 살펴보는 모습과 지역별 차등 지급 금액표
2026년 아동수당 지역별 차등 지급 한눈에 보기
핵심 요약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되고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아동수당 나이 상향,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금액이 지급됩니다.

연도별 대상 연령 확대 일정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연도지급 대상
2026년9세 미만
2027년10세 미만
2028년11세 미만
2029년12세 미만
2030년13세 미만

지역별 아동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추가 금액입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매월 5천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추가로 지급됩니다.

거주 지역월 지급액(현금)월 지급액(상품권)추가금액
수도권10만원-없음
비수도권10.5만원-+5천원
인구감소지역(우대)11만원12만원+1만원
인구감소지역(특별)12만원13만원+2만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매월 1만원 상당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별도 고시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소급 지급과 직권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은 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되므로, 1~3월분 추가 금액은 4월에 함께 지급될 예정입니다.

직권신청 대상 아동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가정에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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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의 법적 근거는?

이번 변경은 공포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근거합니다. 시행령에서는 추가 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했으며(시행령 제2조), 상품권 지급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에서는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시행규칙 제3조).

자녀 양육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아동수당 외에도 출산·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궁금하시다면 출산지원금 계산기로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언제부터 올라가나요?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26년에는 9세 미만, 최종적으로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비수도권에 살면 아동수당을 얼마나 더 받나요?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매월 5천원이 추가되어 10만 5천원을 받게 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우대·특별 구분에 따라 1만원~2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금액이 다른가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매월 1만원 상당액이 추가됩니다. 우대지역은 12만원, 특별지역은 1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금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되며,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1~3월분 추가 금액은 4월에 함께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미 아동수당이 끊긴 아이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다시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우리 동네가 인구감소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별도 고시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고시가 공포되면 해당 지자체나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기존 아동수당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확대 적용됩니다. 신규 대상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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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가이드는 PLCY 정책분석팀이 정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 및 검증했습니다. 편집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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