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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청년 지원법 대상자 확인과 자기돌봄비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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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위기아동·청년 자기돌봄비 지급 절차와 지원 체계 안내
핵심 요약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부터 시행됩니다. 위기아동·청년은 전담조직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기돌봄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이용권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이란 무엇인가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 돌봄 부담이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례관리 절차, 자기돌봄비 지급 방법, 전담조직 지정, 전문기관 인증 등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하나요?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 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례관리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상자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인별 계획이 세워지는 구조입니다.

자기돌봄비는 어떻게 지급받나요?

자기돌봄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자기돌봄비 지급 절차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심사 → 지급 결정 → 1개월 이내 이용권 발급(신용카드·직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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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받으려는 기관은 시설·운영 기준과 인력 기준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장은 심사 후 전담조직 지정·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합니다.

전담조직 평가 체계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 인증 제도는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법인·기관 등을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 심사 항목주요 내용
경영의 적극성기관 운영의 적극성과 안정성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인력 구성과 조직의 전문성
프로그램 계획 수립위기아동·청년 대상 프로그램 기획 역량
운영 실적프로그램 운영의 실질적 성과

인증을 받은 전문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시행령은 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의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가족 돌봄 등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한 아동과 청년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과 자격 요건은 전담조직에 상담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전담조직의 장이 지체 없이 상담을 실시합니다.

자기돌봄비는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지급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사례관리 계획은 언제까지 수립되나요?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담조직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시설·운영 기준과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심사를 거쳐 지정·위탁서가 발급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법률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시행령은 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제18조~제20조 규정은 부터 시행됩니다.

전문기관 인증을 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증 기준에는 경영 적극성, 전문인력 역량, 운영 실적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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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최종 확인일

2026.03.17

본 가이드는 PLCY 정책분석팀이 정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 및 검증했습니다. 편집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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