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매출 1조·이용자 100만 기준 해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 1조 원 이상, 월평균 국내 접속자 100만 명 이상,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국내대리인을 의무 지정해야 합니다.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는 5개에서 2개로 축소되고, 반복 법위반 시 과징금 가중률은 최대 100%까지 상향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12호)」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부터 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축소, 과징금 강화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 누구인가?
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4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아래 3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정 기준 | 세부 내용 |
|---|---|---|
| 기준 ① | 매출액 기준 |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
| 기준 ② | 이용자 수 기준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 국내 접속자 월평균 100만 명 이상 |
| 기준 ③ | 공정위 요구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자료·물건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
국내대리인 지정 후 의무 사항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뒤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인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어떻게 줄어드나?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가 대폭 축소됩니다.
| 구분 | 기존 (5개 항목) | 개정 후 (2개 항목) |
|---|---|---|
| 필수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본인확인기관 인증 시 | - | 전화번호만 확인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이미 신원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추가 확인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최소화하고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용후기 정보공개,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하나?
시행령 개정안 제27조의3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할 때 다음 4가지 정보를 후기 확인 첫 화면에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 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 사용후기 게시 기간
- 등급 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과징금 가중·감경, 얼마나 강화되나?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함께 행정예고했습니다.
| 항목 | 기존 | 개정 후 |
|---|---|---|
| 1회 반복 위반 가중률 | - | 최대 50% |
| 4회 반복 위반 가중률 | - | 최대 100% |
| 자진시정 감경비율 | 최대 30% 이내 | 최대 10% 이내로 축소 |
그 밖에 달라지는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업무 위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가 한국소비자원에 위탁됩니다.
영업정지·과태료 기준 정비
국내대리인 미지정 등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 새로 마련되고, 과태료는 신설 및 기존 대비 2배 상향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간소화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별도 사유서 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입법예고 일정과 향후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에 맞추어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구분 | 예고 기간 |
|---|---|
|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 |
| 과징금 고시 행정예고 | ~ |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 1조 원 이상, 직전 3개월 월평균 국내 접속자 100만 명 이상,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면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공정위에 서면 제출하고, 사이버몰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판매자 정보 확인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에는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이메일 5개를 확인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2개만 확인하면 됩니다. 본인확인기관 인증을 거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으로 충분합니다.
반복 법위반 시 과징금은 얼마나 올라가나요?
1회 반복 위반 시 최대 50%, 4회 반복 시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자진시정 감경비율은 기존 30%에서 10%로 축소됩니다.
사용후기 관련 새로운 의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는 작성 권한 범위,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과 효과,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후기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 어떤 제재를 받나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기존 대비 2배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시행령·시행규칙은 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됩니다. 과징금 고시는 까지 행정예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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