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가상 엔진음 장치 설치 대상 확인과 무관세 적용 조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가상 엔진음 장치(AVAS)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관세청은 이 장치를 '확성기'(HS 8518)로 품목분류하여 무관세(0%)를 적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입 시 별도 관세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어 친환경차 제조·정비 업계의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가상 엔진음 장치(AVAS)란 무엇인가요?
가상 엔진음 장치는 AVAS(Acoustic Vehicle Alerting System)라고 불리며, 전기차·수소차처럼 엔진 소음이 거의 없는 친환경차가 저속 주행할 때 인공적인 주행음을 발생시켜 보행자에게 차량 접근을 알리는 안전장치입니다.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전기차는 저속에서 매우 조용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차량 접근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AVAS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량에 설치가 의무인가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 차량에 가상 엔진음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설치 의무 대상 | 비고 |
|---|---|---|
| 전기차(BEV) | 모든 신규 제작 차량 | 배터리 전기차 전체 |
| 수소전기차(FCEV) | 모든 신규 제작 차량 | 수소연료전지 차량 |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 전기 모드 주행 시 | EV 모드 저속 구간 |
| 하이브리드(HEV) | 전기 모드 주행 가능 차량 | 모터 단독 주행 구간 |
작동 조건
AVAS는 차량 속도가 시속 0~20km 구간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며, 후진 시에도 경고음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UN R138 규정에 따르면 최소 음량은 56dB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자가 임의로 끌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 — 무관세 적용
관세청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전기차용 가상 주행음 재생기기를 HS 8518호(확성기)로 분류하고, 기본관세율 0%(무관세)를 적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대상 물품: 전기차용 가상 주행음 재생기기(AVAS)
- HS 코드: 제8518호 (확성기류)
- 적용 관세율: 0% (무관세)
- 결정 기구: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관보 게재일:
왜 '확성기'로 분류되었나요?
AVAS는 전자 신호를 받아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재생하는 구조입니다. 관세 품목분류에서는 물품의 객관적 특성과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AVAS의 핵심 기능이 전기 신호를 음향으로 변환하여 외부로 출력하는 것이므로 HS 8518호(마이크로폰·확성기·헤드폰·이어폰·오디오주파수 전기증폭기 등)에 해당합니다.
함께 분류된 품목
이번 위원회에서는 AVAS 외에도 차량용 LED 램프 등 총 9건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무관세 적용이 미치는 영향은?
AVAS가 무관세로 수입 가능해지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완성차 제조사: 해외 AVAS 부품 수입 시 관세 부담 제로 → 친환경차 생산원가 절감
- 부품 수입업체: A/S용·애프터마켓 AVAS 수입 비용 절감
- 소비자: 친환경차 가격 안정 및 부품 교체 비용 절감에 간접 기여
AVAS 관련 국내외 규정 비교
| 규정 | 적용 지역 | 주요 내용 |
|---|---|---|
| UN R138 | UN/ECE 체약국 | 시속 0~20km 구간 경고음 의무, 최소 56dB |
| 자동차안전기준 | 대한민국 | 친환경차 가상 엔진음 장치 설치 의무화 |
| FMVSS 141 | 미국(NHTSA) | 시속 30km 이하 경고음 의무 |
| EU Regulation 540/2014 | 유럽연합 | 신규 EV 전 차종 AVAS 의무 장착 |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상 엔진음 장치(AVAS)는 어떤 차량에 설치해야 하나요?
전기차(BEV), 수소전기차(FC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하이브리드(HEV) 등 전기 모터로 저속 주행이 가능한 모든 친환경차에 설치가 의무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AVAS를 수입할 때 관세가 부과되나요?
관세청이 AVAS를 HS 8518호(확성기)로 분류하여 기본관세율 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입 시 별도 관세 부담 없이 통관할 수 있습니다.
AVAS는 어떤 속도에서 작동하나요?
UN R138 규정에 따라 시속 0~20km 구간에서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후진 시에도 별도의 경고음이 발생하며, 시속 20km 이상에서는 타이어·풍절음으로 충분한 소음이 발생하므로 자동 해제됩니다.
운전자가 가상 엔진음을 끌 수 있나요?
안전 규정상 운전자가 AVAS를 임의로 비활성화할 수 없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일부 차량은 실내 음량 조절 기능을 제공하지만, 외부 출력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운행 중인 전기차도 AVAS를 장착해야 하나요?
AVAS 의무 장착 규정은 주로 신규 제작·출고 차량에 적용됩니다. 이미 등록된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일반적이지 않으나, 안전을 위해 자발적 장착을 권장합니다.
AVAS 장치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요?
AVAS는 자동차 안전 기준 항목이므로, 고장 시 정기검사·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장 발견 시 가까운 제조사 서비스센터 또는 공인 정비업체에서 수리·교체해야 합니다.
품목분류 변경고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법령정보' 메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검색하면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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