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상담지원 4월 26일 마감 — 100개 사업장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본격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부터 까지 기업 상담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100개 사업장을 선정해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등 제도 이행 전 과정을 1대1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올해부터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무엇인가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며, 국내 수출기업은 EU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을 받은 뒤, EU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EU 수입업자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므로, 국내 기업에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대상인가요?
| 구분 | 대상 품목 | 적용 시기 |
|---|---|---|
| 현행 대상 (6개)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 2026년~ |
| 확대 예정 | 철강·알루미늄 하류(다운스트림) 품목 (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 | ~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8년부터는 철강·알루미늄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하류 산업 품목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1대1 맞춤형 상담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번 상담지원은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며, 모집된 사업장 중 10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기업 현장 방문 및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배출량 산정 지원 — EU CBAM 기준에 따른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 검증 대응 지원 — 배출량 검증 절차 전반 안내
- 교육 및 안내서 제공 —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 제공
올해 달라진 점: 대기업도 지원 대상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사용하는 전구물질의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나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대기업의 철강제품(열연강판+선재)의 배출량과 중소기업의 나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합산해야 합니다.
신청 일정과 방법은?
- 모집 기간: ~ (D-27)
- 선정 규모: 100개 사업장
- 접수처: EU CBAM 헬프데스크 ☎ 1551-3213 (내선 1)
- 온라인 안내: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www.keco.or.kr)
그간 지원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 관련 상담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100개 사업장으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언제부터 본격 시행되나요?
올해(2026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국내 수출기업은 EU 기준에 따라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을 받아 EU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담지원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까지입니다. EU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 내선 1)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도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올해부터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사용하는 전구물질의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위해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품을 수출할 때 CBAM이 적용되나요?
현재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2028년부터는 철강·알루미늄의 하류 산업 품목(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상담지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탄소 배출량 산정, 검증 대응 등 제도 이행 전 과정을 지원받으며, 기업 자체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과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도 제공됩니다.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내년부터 EU 수입업자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에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EU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 내선 1)로 전화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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