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26.05.04교통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확인 방법, 정보공개 6종→10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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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를 알리는 국토교통부 정책 안내 장면
전기차 배터리 정보 10종 공개 의무화 추진
핵심 요약

전기차 구매 시 의무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가 기존 6종에서 제조사·생산국가·제조연월·제품명을 추가한 10종으로 확대됩니다. 배터리 정보 미제공·거짓 제공 시 과태료도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2년 내 동일 결함 반복 시 안전성인증 취소 및 판매중지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무엇이 달라지나?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배터리 정보공개 항목 확대, 과태료 상향, 그리고 결함 반복 시 인증취소 및 판매중지입니다.

배터리 정보공개 항목은 어떻게 확대되나?

현재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는 6종입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 4가지를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합니다.

정보 제공 방법도 다양해진다

정보 제공 방법도 구체화됩니다. 판매자 홈페이지 등 인터넷,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분현행개정안
정보공개 항목 수6종10종
추가 항목-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관리번호)
정보 제공 방법제한적홈페이지, 매매계약서,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
과태료(미제공·거짓 제공)50만 원최대 1,000만 원
결함 반복 시 조치근거 미비안전성인증 취소 + 판매중지 명령

과태료는 얼마나 올라가나?

현행 법령은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미제공뿐 아니라 거짓 제공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금액을 대폭 상향합니다.

위반 횟수별 차등 과태료

1회 위반 200만 원 → 2회 위반 500만 원 → 3회 이상 1,000만 원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므로, 자동차 제작·판매자는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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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반복 시 판매중지까지 가능해지나?

개정안에 따르면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반복 발생한 경우 해당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배터리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결함 경중에 따른 기준

결함의 심각도에 따라 인증취소에 필요한 반복 횟수를 2~4회로 달리 적용합니다. 다만 단순 정보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확인 방법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구매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한 10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배터리 정보 조회
  • 자동차 매매계약서: 계약 시 배터리 정보 기재 확인
  • 자동차 인수증: 차량 인수 시 배터리 정보 수령
  • 정보통신서비스: 앱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한 확인

입법예고 기간과 의견 제출 방법은?

이번 개정안은 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칩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우편(국토부 자동차정책과) 또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항목은 몇 종인가요?

현행 6종에서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이 추가되어 총 10종으로 확대됩니다.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제공뿐 아니라 거짓 제공도 부과 대상입니다.

배터리 결함이 반복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반복 발생하면 안전성인증 취소가 가능하며, 해당 배터리의 판매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결함 경중에 따라 반복 횟수 기준은 2~4회로 차등 적용됩니다.

경미한 결함도 인증취소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단순 정보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인증취소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개정안 시행 후 판매자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통해 제조사를 포함한 10종의 배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후, 우편(국토부 자동차정책과)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4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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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최종 확인일

2026.03.23

본 가이드는 PLCY 정책분석팀이 정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 및 검증했습니다. 편집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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