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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약관 심사 제도 절차 — 81개 금융사 대상 불공정약관 개선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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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금융회사 약관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약관 심사 공동 설명회를 진행하는 모습
공정위·금감원, 81개 금융회사 대상 약관심사 설명회 개최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5개 금융협회 및 8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약관 심사 제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부터 개최했습니다. 약관법·약관심사지침 등을 안내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심사 역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금융약관 공동 설명회, 왜 열렸나?

공정위(위원장 주병기)와 금감원(원장 이찬진)은 2023년부터 매년 금융약관 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금융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공동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의 목적은 금융회사의 약관심사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조항이 약관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구분참석 대상규모
금융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5개
은행소속 금융회사46개
여신전문금융회사소속 금융회사23개
저축은행소속 금융회사2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소속 금융회사10개

설명회에서 다룬 핵심 내용은?

공정위 발표 — 약관 제도와 불공정약관 유형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최근 금융 분야 약관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을 공유하며, 약관 작성 단계부터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집중 안내했습니다.

금감원 발표 — 약관 신고·보고 의무와 시정 사례

금감원은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불공정 약관 시정 사례를 안내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약관 제·개정 시 불공정 약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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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은?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업계의 약관 제·개정 신고 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금융회사 약관업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금융 분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금융약관 심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공정위와 금감원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약관법과 약관심사지침 등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회사는 몇 곳인가요?

5개 금융협회 소속 81개 금융회사(은행 46개, 여신전문금융회사 23개, 저축은행 2개, 온투업자 10개)의 약관업무·준법감시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공동 설명회는 처음 개최된 건가요?

아닙니다. 공정위와 금감원의 금융약관 공동 설명회는 2023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이 올해 첫 설명회입니다.

금융회사가 약관을 제·개정할 때 의무사항이 있나요?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약관 신고·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은 공정위 또는 금감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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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최종 확인일

2026.04.08

본 가이드는 PLCY 정책분석팀이 정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 및 검증했습니다. 편집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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