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시행: 간장 12월·식용유 내년부터, 표시 기준 전후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에 따라, GMO 원재료로 제조한 간장은 부터, 당류·식용유지류는 부터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지 않아도 반드시 'GMO'를 표시해야 합니다. 오랜 소비자 요구가 법제화된 것으로, 의견은 까지 식약처 누리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GMO 완전표시제, 왜 지금 도입되나요?
유전자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특정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해 만든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승인된 GMO 원재료는 대두(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6종입니다.
기존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표시 의무는 최종 제품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될 때만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간장·식용유·당류처럼 고온·고압 정제 과정을 거치면 GMO 성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GMO 콩이나 옥수수를 원재료로 썼더라도 표시 없이 판매하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수십 년간 이 허점을 지적하며 원재료 기준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해왔고, 법률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이번 고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식약처는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제도와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구분 | 현행 제도 | 개정안 (GMO 완전표시제) |
|---|---|---|
| 표시 기준 | 최종 제품에 GMO DNA·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만 표시 | GMO 원재료 사용 시 최종 성분 유무와 관계없이 표시 의무 |
| 표시 면제 | 정제·가공 후 GMO 성분 불검출 시 면제 가능 | 간장·당류·식용유지류는 면제 없음 |
| 주요 적용 제품 | 두부, 콩나물, 팝콘 등 성분 잔존 제품 | 간장(2026년 말), 당류·식용유지류(2027년 말) 추가 |
| 소비자 알권리 | 원재료 GMO 여부 구매 전 확인 불가 | 원재료 단계의 GMO 사용 여부를 라벨에서 확인 가능 |
|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제18조 + 기존 표시기준 고시 | 동 법률 +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 |
단계별 시행 일정, 어떻게 진행되나요?
식약처는 업계의 현실적인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품군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하는 2단계 방식을 택했습니다. 시설 개보수가 비교적 적은 간장을 먼저 시행하고, 원재료 구분 관리를 위한 탱크·배관 설비 투자가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1년 더 유예했습니다.
- 📌 1단계 — 간장: 부터 시행 (행정예고 후 약 10개월 준비)
- 📌 2단계 — 당류·식용유지류: 부터 시행 (약 22개월 준비)
- 📋 개정안 의견 제출 마감:
1단계 — 간장: 2026년 12월 31일부터
간장은 GMO 대두(콩)를 원재료로 발효·숙성시키는 과정에서 GMO DNA가 대부분 분해됩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GMO 대두를 사용한 양조간장·혼합간장에도 GMO 표시가 없었습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GMO 승인 대두를 사용한 간장이라면 성분 검출 여부와 무관하게 부터 라벨에 GMO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2단계 — 당류·식용유지류: 2027년 12월 31일부터
물엿·포도당·과당 등 당류와 대두유·옥수수유·카놀라유 등 식용유지류는 GMO 원재료와 비-GMO 원재료를 분리 보관·처리하는 시설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이를 감안해 을 시행일로 정하고, 업계에 22개월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GMO 표시 대상 제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 품목군 | 주요 제품 예시 | 주로 사용되는 GMO 원재료 | 시행일 |
|---|---|---|---|
| 간장 | 양조간장, 혼합간장, 국간장, 어간장 | GMO 대두(콩) | |
| 당류 | 물엿,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 시럽류, 설탕 대체제 | GMO 옥수수 | |
| 식용유지류 |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혼합 식용유, 쇼트닝 | GMO 대두·옥수수·카놀라 |
비-GMO 원재료만 사용한 제품, 또는 GMO 승인을 받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번 표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비(非)GMO' 마크를 표시하던 제품은 별도 규정에 따라 해당 표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지금까지 마트에서 간장이나 식용유를 살 때, 원재료에 'GMO 대두 사용'이라는 표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GMO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이라면 라벨에 반드시 GMO 표시가 붙게 됩니다. 소비자가 얻게 되는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알권리 보장: 원재료 단계의 GMO 사용 여부를 구매 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택권 강화: GMO 여부를 기준으로 제품을 골라 살 수 있습니다.
- 정보 접근성 향상: 알레르기, 종교·윤리적 이유, 개인 건강 신념 등으로 GMO를 피하려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다만 GMO 표시는 '안전 경고'가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내 유통 GMO 식품은 식약처의 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것들입니다. 식품 관련 과장·왜곡 정보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는 현실에서, 정확한 정부 공식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온라인 허위 정보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면 가짜뉴스 대응 방안 2026: 정부 범부처 무관용 원칙 완벽 가이드도 참고해 보세요.
개정안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누구나 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업계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전화 문의: ☎ 043-719-2194
GMO 완전표시제처럼 소비자 생활에 직결된 규제 개혁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혁신 전반을 살펴보려면 제2기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 2026: 민생 경제 살리는 완벽 가이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GMO 완전표시제 자주 묻는 질문
GMO 표시 식품은 건강에 해로운가요?
국내에 유통되는 GMO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것만 허용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 국제기관도 승인된 GMO는 일반 식품과 동등하게 안전하다고 평가합니다. GMO 표시는 안전 경고가 아니라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표시입니다.
간장은 정확히 언제부터 GMO를 표시해야 하나요?
GMO 원재료를 사용한 간장은 부터 GMO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시행일 이후 새로 제조·포장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생산된 재고 제품에 대한 경과 규정은 최종 확정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당류나 식용유를 쓴 과자·라면도 GMO 표시를 해야 하나요?
이번 개정은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자체 제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 원재료를 사용해 만든 과자·라면 등 2차 가공식품에 대한 추가 표시 의무는 이번 개정안의 직접 대상이 아니며, 식약처가 향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비-GMO 마크가 붙은 제품은 이번 규정과 무관한가요?
네, GMO 원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는 이번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비GMO' 인증 마크를 표시하던 제품은 별도 규정에 따라 해당 마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구매 시 이 마크를 GMO 미사용의 신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GMO 표시는 라벨 어디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현행 GMO 표시 기준에 따라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유전자변형○○ 포함' 또는 '유전자변형식품' 형태로 표기합니다. 이번 개정은 표시 대상을 넓힌 것이며, 구체적인 표시 위치·글자 크기 등 세부 방법은 최종 고시 확정 후 공고됩니다.
업계에서 비-GMO 원재료로 바꾸면 제품 가격이 오르나요?
비-GMO 원재료는 GMO 대비 가격이 높아 원가 상승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GMO 원재료를 그대로 쓰되 표시만 추가하는 기업도 있어 가격 인상 여부는 업체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소비자 선호가 비-GMO로 이동하면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GMO 완전표시제 개정안에 의견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까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메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식품표시광고정책과(☎ 043-719-2194)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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