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억 과징금 부과, 기업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디씨(주)가 계열사 아이파크몰에 임대차 거래로 위장하여 333~360억 원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연 0.3%)로 17년 넘게 제공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171억 3천만 원(잠정) 부과 및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임대차로 위장한 우회 자금지원, 어떤 구조였나?
에이치디씨는 아이파크몰과 용산 복합쇼핑몰 일부 매장에 대해 보증금 360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매장 운영·관리 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아이파크몰에 다시 위임하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별도 체결했습니다.
이 일괄 거래(Package Deal) 구조에서 에이치디씨는 임대보증금·임대료·관리비를 지급하고, 아이파크몰은 위임료와 사용수익을 지급하되 임대료·관리비를 위임료와 상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 대여로 판단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기간 | ~ (약 17년) |
| 지원 규모 | 임대보증금 333~360억 원 |
| 실질 이자율 | 연평균 0.3% (사실상 무이자) |
| 연평균 사용수익 | 약 1억 500만 원 |
| 제재 내용 | 시정명령 + 과징금 171억 3천만 원(잠정) + 고발 |
기업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 이번 사례의 핵심은?
공정위는 이번 사례에서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판단했습니다. 국세청도 이 거래의 실질이 우회적 자금대여라고 판단해 과세처분을 했고, 대법원에서 에이치디씨가 최종 패소하며 우회적 자금대여가 확정되었습니다.
아이파크몰은 영업손실 61억 원, 당기순손실 215억 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나, 이 지원을 통해 처음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아이파크몰이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의 향후 방침
공정위는 지원행위 수단의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부당지원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들을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번 에이치디씨 제재의 핵심 사유는 무엇인가요?
에이치디씨가 계열사 아이파크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연평균 0.3%의 무이자에 가깝게 17년 넘게 제공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과징금은 얼마이고 확정된 금액인가요?
과징금은 171억 3천만 원으로, 현재 잠정 금액입니다. 시정명령과 함께 에이치디씨에 대한 고발도 결정되었습니다.
왜 임대차 거래가 부당지원으로 판단되었나요?
형식은 임대차계약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대여하고 사용수익 명목의 이자를 받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과 대법원도 우회적 자금대여로 인정했습니다.
아이파크몰은 이 지원으로 어떤 효과를 얻었나요?
2005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2011년 첫 영업이익 기록, 2014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22년에는 고척점을 개장하는 등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지위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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