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 절차와 향후 일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6년 2월 27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접수하고, 3월 4일 심사 준비 워크숍을 개최해 본격적인 인허가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제출 서류의 적합성 검토를 먼저 거친 뒤 본심사가 시작되며,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란 무엇인가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기존 대형 원자력발전소보다 규모가 작고, 모듈 단위로 제작·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세대 원자로입니다. 동일한 설계를 반복 건설할 수 있어 건설 비용과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표준설계인가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단으로부터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공식 접수했습니다.
이어서 서울 용산구 포포인츠 호텔에서 'i-SMR 심사 준비 워크숍'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심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워크숍 참석 기관
이번 워크숍에는 규제 측과 개발 측을 합쳐 총 30~40명이 참석했습니다.
| 구분 | 참석 기관 | 역할 |
|---|---|---|
| 규제 측 | 원자력안전위원회 | 인허가 총괄 |
| 규제 측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 안전성 심사 |
| 규제 측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 핵비확산 통제 |
| 규제 측 |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 | 규제 연구 지원 |
| 개발 측 | i-SMR 기술개발사업단 | 설계 총괄 |
| 개발 측 | 한국수력원자력 | 발전사업자 |
| 개발 측 | 한국전력기술 | 설계 엔지니어링 |
표준설계인가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표준설계인가는 동일한 설계의 원전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인허가 제도입니다. 한 번 승인받으면 이후 건설·운영허가 신청 시 승인된 사항을 다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준설계인가 유효기간
10년
승인 이후 10년간 동일 설계로 반복 건설 시 별도 설계 심사 불필요
심사는 언제 시작되나요?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허가 신청서류는 아래 두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서류적합성 검토
제출된 신청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형식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 검토가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단계: 본심사 착수
서류적합성 검토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안전성 심사가 시작됩니다. 원안위는 "철저하면서도 차질 없는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출 서류 상태는 어떤가요?
i-SMR 기술개발사업단은 이번 워크숍에서 중요한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표준설계인가 신청 시 원안위에 제출한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 중 일부는 안전성 시험·검증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란 원자로의 각 설계와 계통 등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 분석 결과를 설명한 핵심 문서입니다. 사업단은 추후 시험·검증 결과를 반영한 수정·보완 보고서의 제출 일정과 계획을 별도로 공유했습니다.
향후 규제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원안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원자력 규제현안 점검단(Working Group)'을 구성·운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점검단을 통해 인허가 관련 현안과 일정을 규제 기관과 개발자가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상시 소통 채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심사 진행을 위해 상호 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기존 원전과 무엇이 다른가요?
i-SMR은 기존 대형 원전(1,000MW급 이상)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건설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장점이며, 동일 설계를 여러 곳에 반복 건설할 수 있습니다.
표준설계인가를 받으면 바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표준설계인가는 설계 자체의 안전성을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실제 건설을 위해서는 별도로 건설·운영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표준설계인가로 승인된 사항은 다시 심사하지 않아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승인된 설계를 기반으로 건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적합성 검토는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적합성 검토 기간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며, 제출 서류의 분량과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안전성 심사가 시작됩니다.
안전성 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서류도 제출할 수 있나요?
네, 신청 시점에 일부 시험·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단은 추후 시험·검증 결과를 반영한 수정·보완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심사에 참여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규제 측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이 참여합니다. 개발 측에서는 i-SMR 기술개발사업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이 참여합니다.
일반 국민이 심사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인허가 과정에서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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