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26.04.27환경

폐아이씨 트레이 순환자원 인정 방법, 지정 후 달라지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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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된 폐아이씨 트레이가 파쇄·분쇄를 거쳐 새 IC 트레이로 재제조되는 자원순환 과정
폐아이씨 트레이·폐석재, 순환자원 지정으로 규제 면제
핵심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폐아이씨 트레이(IC-Tray)와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합니다. 지정 이후에는 배출자별 순환자원 인정 절차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폐아이씨 트레이의 수입 제한 해제와 수입자 자격요건 완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순환자원 지정이란 무엇인가요?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합니다.

  •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할 것
  •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용도·방법·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 10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폐아이씨 트레이는 어떤 품목인가요?

아이씨 트레이(IC-Tray)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집적회로(IC칩)를 얹어 보호·운반하는 운반체입니다.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며, 수차례 반복 사용 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품 형태의 폐기물로 배출됩니다. 배출된 폐아이씨 트레이는 파쇄·분쇄를 거쳐 다시 아이씨 트레이 제조에 활용됩니다.

기존 순환자원 인정 절차

폐아이씨 트레이는 유해성이 없고 재활용 수요가 높아 유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으려면 배출자별로 개별 순환자원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순환자원 인정 심사에는 유해물질 함유 여부 분석, 거래내역 확인, 현장실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60일(60일 추가 연장 가능)이 소요됩니다. 인정 최초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재인정이 필요합니다.

순환자원 지정 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지정 전지정 후
폐기물 규제 면제배출자별 개별 순환자원 인정 필요 (심사 60일~120일, 유효기간 3년)별도 인정 절차 없이 용도·기준 준수 시 자동 면제
폐아이씨 트레이 수입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로서 수입 제한순환자원 지정 시점부터 수입 가능
수입자 자격요건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 한정 (제조업자 불가)아이씨 트레이 제조업자도 별도 재활용업 허가 없이 직접 수입 가능

폐석재도 함께 순환자원 지정

폐석재는 암석을 채석·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천연석재와 성분이 동일합니다. 토사와 섞이지 않은 깨진 석재, 자투리돌 등이 해당되며, 양질의 골재 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순환자원 지정 이후 폐석재를 골재, 콘크리트 등 비금속광물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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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규제 완화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수급 안정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두 건의 관련 고시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합니다.

수입 제한 대상 제외

그간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 석탄재, 폐섬유, 폐타이어 등 4종의 폐기물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폐아이씨 트레이는 순환자원 지정 시점부터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수입자 자격요건 완화

기존에는 폐기물 수입업자를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폐지에 대해서만 제조업자를 허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씨 트레이 제조업자도 별도의 재활용업 허가 없이 순환자원 용도로 폐아이씨 트레이를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예고 일정과 확인 방법은?

이번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 고시 개정안 3건은 부터 까지 20일간 행정예고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www.mcee.go.kr

기후에너지환경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자원 추가 지정과 수입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폐석재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순환자원 지정과 순환자원 인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순환자원 지정은 품목 단위로 고시를 통해 일괄 면제하는 것이고, 순환자원 인정은 개별 배출자가 신청하여 건별로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지정 품목은 별도 신청 없이 용도·기준만 준수하면 자동으로 규제가 면제됩니다.

폐아이씨 트레이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나요?

폐아이씨 트레이를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고시에서 정한 순환자원 용도·방법·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무엇인가요?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 10개 품목이 지정·운영 중입니다. 폐아이씨 트레이와 폐석재가 추가되면 12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순환자원 지정 이후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 별도의 개별 인정 절차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인정 관련 세부 전환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아이씨 트레이 수입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4월 7일~27일이며, 최종 고시 확정 일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씨 트레이 제조업자가 직접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시 개정 이후 아이씨 트레이 제조업자는 별도의 재활용업 허가 없이 순환자원 용도로 폐아이씨 트레이를 직접 수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입자 자격요건은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개정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석재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나요?

폐석재는 골재, 콘크리트 등 비금속광물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천연석재와 성분이 동일하여 양질의 골재 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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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최종 확인일

2026.04.06

본 가이드는 PLCY 정책분석팀이 정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 및 검증했습니다. 편집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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