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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권익보호 신고 절차, 출입국관서 전담 창구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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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관서 전담 창구에서 이민자권익보호관이 외국인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모습
핵심 요약

법무부가 인신매매·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를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이민자권익보호관을 지정하고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상설 운영합니다. 전담 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안정적 체류 지원까지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보호 전담 창구란 무엇인가요?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인권 침해 상황에 놓였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이민자 권익보호 전담 창구를 상설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안별로 접수 경로가 분산되어 있었으나, 전담 창구를 통해 원스톱으로 신고·상담·체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

전담 창구의 주요 기능

  • 신고 접수: 인신매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안
  • 이민자권익보호관 배치: 각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전담 보호관을 지정하여 일관된 대응 체계 운영
  • 체류 안정 지원: 피해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연장 등 안정적 체류 보장 조치 연계

어떤 경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전담 창구에서 접수하는 주요 인권 침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해 유형구체적 사례관련 법률
인신매매강제 노동, 성 착취 목적 알선·유인형법, 인신매매등방지법
임금 체불급여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직장 내 괴롭힘폭언·폭행, 부당 업무 지시, 차별 대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폭력·성범죄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가정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
기타 인권 침해여권 압류, 강제 퇴거 협박, 외출 제한출입국관리법, 헌법 기본권

이민자 권익보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담 창구를 통한 신고는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신고 접수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를 방문하여 이민자 권익보호 전담 창구에 신고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전화로 상담·신고할 수 있으며, 20개 언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단계: 이민자권익보호관 면담

전담 창구 접수 후 해당 관서에 지정된 이민자권익보호관이 피해 사실을 청취하고, 긴급 보호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피해 지원 연계

신고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법률 구조 연계, 쉼터 입소, 의료 지원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안내받습니다. 법무부는 피해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등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는 조치도 병행합니다.

4단계: 사후 모니터링

이민자권익보호관이 신고 이후에도 피해 회복 상황을 추적 관리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대응합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연중무휴 운영 · 20개 언어 상담 가능 · 체류·법률·생활 정보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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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체류자격에 불이익이 있나요?

법무부는 인권 침해 피해를 신고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보호 조치를 우선 시행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등록(불법체류) 상태라 하더라도 인신매매·폭력 등 중대한 인권 침해 피해자인 경우 즉시 단속·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하고, 체류자격 부여 등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및 인신매매등방지법에 근거한 조치로, 피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담 창구 이용 시 준비할 사항

지참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분실·압류된 경우 없어도 접수 가능)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피해 입증 자료
  • 사진, 녹음, 메시지 등 증거 자료
  • 병원 진단서 (폭행 피해의 경우)

증거 자료가 없더라도 구두 진술만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민자 권익보호 전담 창구는 어디에 있나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관서 위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못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20개 언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입국관서 방문 시에도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상태인데 신고하면 강제퇴거 당하나요?

인신매매·폭력 등 중대한 인권 침해 피해자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보호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피해 신고를 이유로 즉시 단속하지 않으며, 체류자격 부여 등 안정적 체류 조치를 시행합니다.

임금 체불 신고는 노동청과 출입국 중 어디에 해야 하나요?

두 곳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며, 출입국 전담 창구에서도 접수 후 관계 기관에 연계해줍니다. 체류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전담 창구를 먼저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고 후 처리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민자권익보호관이 신고인에게 처리 경과를 안내하며,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회복 상황까지 추적 관리합니다. 추가 문의는 해당 관서 전담 창구 또는 ☎ 1345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 지인, 시민단체, 종교기관 등 제3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접수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명·신체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 112(경찰) 또는 ☎ 119(소방)에 먼저 신고하세요. 이후 출입국 전담 창구에 추가 신고하면 체류 보호 조치를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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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최종 확인일

2026.03.11

본 가이드는 PLCY 정책분석팀이 정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 및 검증했습니다. 편집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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