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의약품 지출보고서 공개 대상 확인 방법과 열람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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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KOPS 시스템에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의 지출보고서를 검색하는 화면
핵심 요약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KOPS)을 통해 공개됩니다. 「약사법」 제47조의2와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에 근거한 이 제도는 2018년 도입되어 'K-Sunshine Act'로 불리며, 누구나 업체별 판촉비용 내역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란 무엇인가요?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제조·수입업체, 도매업체, 판매·임대업체) 및 판촉영업자가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며, 미국의 유사 법령을 인용하여 'K-Sunshine Act'라 불립니다.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업계의 자발적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 「약사법」 제47조의2
  •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지출보고서 공개 대상은 누구인가요?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업체

구분대상 업체예시
의약품 공급자제조·수입업체, 도매업체제약사, 의약품 유통사
의료기기 공급자제조·수입업체, 판매·임대업체의료기기 제조사, 임대업체
판촉영업자제품 판매 촉진 활동 수행자의약품·의료기기 영업사원 소속 업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대상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등 의약품·의료기기를 처방·사용하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해당됩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유형은?

번호유형적용 범위
1견본품 제공의약품·의료기기 공통
2학술대회 지원의약품·의료기기 공통
3임상시험(등) 지원의약품·의료기기 공통
4제품설명회의약품·의료기기 공통
5시판 후 조사의약품·의료기기 공통
6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의약품·의료기기 공통
7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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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로 본 지출 현황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세 번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8,118개 업체(의약품 15,849개, 의료기기 12,269개)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직전 2차 조사(21,789개) 대비 29.0%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사 차수별 제출 업체 변화

구분1차 조사2차 조사3차 조사
제출 업체 수11,809개21,789개28,118개
경제적 이익 제공 업체3,274개 (27.7%)3,964개 (18.2%)4,778개 (17.0%)
제공 금액-8,182억 원8,427억 원
제공 제품 수-2,119만 개2,326만 개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

의약품 분야에서는 대금결제 비용 할인(55.1%)이,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견본품 제공(57.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출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온라인 열람 절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주요연계업무' 클릭
  3.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 선택
  4. 업체명 검색 또는 분류별 조회로 지출보고서 내역 확인

공개된 지출보고서는 공개일로부터 향후 5년간 열람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별도 로그인 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지출보고서 내역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의료인 등이 공개된 지출보고서 내역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업체에 직접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출보고서 공개 대상 업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의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에서 업체별 지출보고서를 검색·열람할 수 있습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지출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견본품,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대금결제 비용 할인 등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 내역이 포함됩니다.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도매업체, 판매·임대업체 및 판촉영업자가 제출 의무 대상입니다. 「약사법」 제47조의2와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에 근거합니다.

공개된 지출보고서는 얼마나 오래 열람할 수 있나요?

지출보고서는 공개일로부터 5년간 KOPS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출보고서 내역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인 등 당사자가 지출보고서 내역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업체에 직접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K-Sunshine Act란 무엇인가요?

미국의 Physician Payments Sunshine Act를 참고하여 2018년 도입된 한국형 제도입니다. 의약품·의료기기 업계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반 국민도 지출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KOPS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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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최종 확인일

2026.03.13

본 가이드는 PLCY 정책분석팀이 정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 및 검증했습니다. 편집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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