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지출보고서 공개 대상 확인 방법과 열람 절차 안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KOPS)을 통해 공개됩니다. 「약사법」 제47조의2와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에 근거한 이 제도는 2018년 도입되어 'K-Sunshine Act'로 불리며, 누구나 업체별 판촉비용 내역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란 무엇인가요?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제조·수입업체, 도매업체, 판매·임대업체) 및 판촉영업자가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며, 미국의 유사 법령을 인용하여 'K-Sunshine Act'라 불립니다.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업계의 자발적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 「약사법」 제47조의2
-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지출보고서 공개 대상은 누구인가요?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업체
| 구분 | 대상 업체 | 예시 |
|---|---|---|
| 의약품 공급자 | 제조·수입업체, 도매업체 | 제약사, 의약품 유통사 |
| 의료기기 공급자 | 제조·수입업체, 판매·임대업체 | 의료기기 제조사, 임대업체 |
| 판촉영업자 | 제품 판매 촉진 활동 수행자 | 의약품·의료기기 영업사원 소속 업체 |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대상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등 의약품·의료기기를 처방·사용하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해당됩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유형은?
| 번호 | 유형 | 적용 범위 |
|---|---|---|
| 1 | 견본품 제공 | 의약품·의료기기 공통 |
| 2 | 학술대회 지원 | 의약품·의료기기 공통 |
| 3 | 임상시험(등) 지원 | 의약품·의료기기 공통 |
| 4 | 제품설명회 | 의약품·의료기기 공통 |
| 5 | 시판 후 조사 | 의약품·의료기기 공통 |
| 6 |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 의약품·의료기기 공통 |
| 7 |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 의료기기만 해당 |
실태조사 결과로 본 지출 현황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세 번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8,118개 업체(의약품 15,849개, 의료기기 12,269개)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직전 2차 조사(21,789개) 대비 29.0%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사 차수별 제출 업체 변화
| 구분 | 1차 조사 | 2차 조사 | 3차 조사 |
|---|---|---|---|
| 제출 업체 수 | 11,809개 | 21,789개 | 28,118개 |
| 경제적 이익 제공 업체 | 3,274개 (27.7%) | 3,964개 (18.2%) | 4,778개 (17.0%) |
| 제공 금액 | - | 8,182억 원 | 8,427억 원 |
| 제공 제품 수 | - | 2,119만 개 | 2,326만 개 |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
의약품 분야에서는 대금결제 비용 할인(55.1%)이,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견본품 제공(57.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출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온라인 열람 절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주요연계업무' 클릭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 선택
- 업체명 검색 또는 분류별 조회로 지출보고서 내역 확인
공개된 지출보고서는 공개일로부터 향후 5년간 열람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별도 로그인 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지출보고서 내역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의료인 등이 공개된 지출보고서 내역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업체에 직접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출보고서 공개 대상 업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의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에서 업체별 지출보고서를 검색·열람할 수 있습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지출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견본품,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대금결제 비용 할인 등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 내역이 포함됩니다.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도매업체, 판매·임대업체 및 판촉영업자가 제출 의무 대상입니다. 「약사법」 제47조의2와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에 근거합니다.
공개된 지출보고서는 얼마나 오래 열람할 수 있나요?
지출보고서는 공개일로부터 5년간 KOPS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출보고서 내역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인 등 당사자가 지출보고서 내역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업체에 직접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K-Sunshine Act란 무엇인가요?
미국의 Physician Payments Sunshine Act를 참고하여 2018년 도입된 한국형 제도입니다. 의약품·의료기기 업계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반 국민도 지출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KOPS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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