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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 이자 최대 3%p 지원, 18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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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제도 안내 — 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장례비 지원 항목과 대출 한도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근로자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양육비 18세까지 확대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합니다. 대출이자 최대 3%p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넓어지고 노부모부양비·장례비가 신규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이란?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부담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정확한 이자 부담액은 대출이자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이번에 무엇이 달라졌나?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7세 미만 자녀만 대상이었으나, 이번 확대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규 지원 항목 추가

기존 혼례비·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장례비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지원 항목최대 대출 한도신청 기한
혼례비2,000만 원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자녀양육비2,000만 원18세 미만 자녀 대상
노부모부양비 (신규)2,000만 원-
장례비 (신규)1,000만 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 라이더, 보험설계사 등)
  •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위 대상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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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원금을 나누어 갚는 구조입니다.

이자 지원 효과 예시

2,000만 원 대출 · 연 6% 금리 기준

근로복지공단 3%p 지원 → 실질 부담 금리 3%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과 절차

생활안정자금은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 확인 후 이차보전(이자 지원)이 적용됩니다.

기본 절차

  1.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또는 기업은행에서 융자 자격 확인
  2. 필요 서류(재직증명서, 소득증빙 등) 준비
  3. 기업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대출 신청
  4. 자격 심사 후 대출 실행 및 이자 지원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의 이자 지원은 얼마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이 대출이자 중 최대 3%p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연 6% 금리 대출 시 노동자는 3%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나이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기업은행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례비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혼례비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 상환은 어떤 방식인가요?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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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최종 확인일

2026.03.30

본 가이드는 PLCY 정책분석팀이 정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 및 검증했습니다. 편집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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