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법 42개 인허가 일괄 처리, 11단계 계획입지 절차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민간 사업자 주도 방식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되며, 실시계획 승인 시 28개 법령의 42개 인허가 사항이 일괄 의제 처리됩니다.
해상풍력법 계획입지 제도란 무엇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해상풍력법 시행 이후에는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로 전면 개편됩니다.
이를 통해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인허가 의제 처리 범위 | 28개 법령, 42개 인허가 사항 일괄 처리 |
| 실무위원회 규모 | 위원장 1인 포함 25명 이내 |
| 사업자 선정위원회 | 위원장 1인 포함 15명 이내 |
| 민관협의회 주민 참여 | 어업인·주민 대표 전체의 1/2 이상 의무 |
| 실시계획 제출 기한 | 사업자 선정 후 2년 내 |
계획입지 11단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상풍력법에 따른 계획입지 제도는 입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총 11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주체와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절차 | 주체 | 법적 근거 |
|---|---|---|---|
| ① | 입지정보망 운영 | 기후부 + 해수부 | 법 제12조, 시행령 제7조 |
| ② | 예비지구 지정 | 기후부 + 해수부 | 법 제14조, 시행령 제9조 |
| ③ | 기본설계 수립 | 기후부 | 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
| ④ | 환경영향조사 | 기후부 | 법 제16조 제3항, 시행령 제10조 |
| ⑤ | 민관협의회 협의 | 지자체 | 법 제17조, 시행령 제11조 |
| ⑥ | 발전지구 지정 | 기후부 | 법 제19·20조, 시행령 제15조 |
| ⑦ | 발전사업자 선정 | 기후부 | 법 제24조, 시행령 제17·18조 |
| ⑧ | 실시계획 제출·승인 | 사업자 | 법 제25조, 시행령 제19조 |
| ⑨ | 인허가 의제 처리 (28개 법령, 42개 항목) | 기후부 | 법 제27조 |
| ⑩ | 착공 신고 | 사업자 | 법 제30조, 시행령 제23조 |
| ⑪ | 준공 인가 | 사업자 | 법 제31조, 시행령 제24조 |
해상풍력발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해상풍력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위원장 2인이 공동 소집하며,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합니다.
실무위원회와 사업자 선정위원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산하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실무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인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별도로 발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선정위원회도 운영됩니다.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예비지구 지정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가 풍황, 어업활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상풍력에 적합한 후보지를 '예비지구'로 지정합니다. 관할 시·도지사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예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전지구 확정
예비지구 중 환경성, 주민 수용성, 경제성, 전력계통 확보 여부, 국가안보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발전지구'로 확정합니다.
인허가 일괄 처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되어 실시계획을 제출·승인받으면, 전기사업법·공유수면법 등 28개 법령의 42개 인허가 사항이 일괄 의제 처리됩니다. 기존에는 각 법령별로 개별 인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해상풍력법을 통해 한 번의 승인 절차로 통합 처리되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지역 주민과 어업인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해상풍력법은 지방정부 주도의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민관협의회에 어업인·주민 대표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민관협의회는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이익공유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기존 해상풍력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사업법에 의해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자도 계획입지 편입을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적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의 편입 기준 등을 담은 하위 고시는 연내에 단계적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부터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해상풍력발전위원회·실무위원회 조속 구성: 범정부 협력 체계 구축
- 1차 예비지구 후보지 발굴: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연내 발굴 목표
- 하위 고시 마련: 환경성 평가 세부 기준, 기존 사업자 편입 기준 등을 연내 단계적으로 제정
담당 부서 연락처
| 부서 | 담당 | 직급·성명 | 연락처 |
|---|---|---|---|
|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 책임자 | 팀장 조진화 | 044-201-7761 |
|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인프라지원팀 | 담당자 | 사무관 배명균 | 044-201-7764 |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상풍력법 계획입지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부터 시행됩니다. 법률 자체는 공포되었습니다.
인허가 일괄 처리 대상은 몇 개 법령인가요?
실시계획 승인 시 전기사업법, 공유수면법 등 28개 법령의 42개 인허가 사항이 일괄 의제 처리됩니다. 기존 개별 인허가 방식 대비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기존 해상풍력 사업자도 계획입지에 편입할 수 있나요?
전기사업법에 의해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자도 적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계획입지에 편입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편입 기준은 하위 고시로 연내 마련 예정입니다.
민관협의회에 주민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민관협의회에 어업인·주민 대표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실시계획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발전사업자로 선정된 후 2년 내에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28개 법령의 42개 인허가가 일괄 의제 처리됩니다.
예비지구와 발전지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비지구는 풍황, 환경, 어업활동 등을 고려해 해상풍력이 가능한 후보지역입니다. 이후 경제성, 주민 수용성, 전력계통 확보 여부, 국가안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발전지구로 확정됩니다.
해상풍력발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며, 위원장 2인이 공동 소집합니다. 산하에 위원장 1인 포함 25명 이내의 실무위원회와 15명 이내의 사업자 선정위원회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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