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제외 업종 리스트 32개와 해당 업종 확인법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업·도소매업·숙박업 등 32개 업종은 법률상 제외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43개 업종만 해당하며, 전체 116만여 개 기업 중 전자상거래업(27.9%)·제조업(21.2%)·교육서비스업(17.1%) 순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1인 창조기업이란 무엇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32개 제외 업종에 속하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외되는 32개 업종은 어떤 것들인가요?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제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외 업종 |
|---|---|
| 부동산 관련 | 부동산업 |
| 유통·판매 | 도매업, 소매업 |
| 숙박·요식 | 숙박업, 음식점·주점업 |
| 자원·에너지 | 광업, 수도업 |
| 운송 | 운수업 |
| 금융 | 금융업, 보험업 |
| 기타 | 위 업종 포함 총 32개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
즉, 식당·카페를 운영하거나, 택배·물류업, 부동산 중개업, 편의점·마트 등 소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업종이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와 대조하면 됩니다.
어떤 업종이 1인 창조기업에 포함되나요?
제외 업종 32개를 뺀 43개 중분류 업종이 1인 창조기업 대상입니다. 2025년 실태조사 결과, 실제 1인 창조기업의 업종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비중 |
|---|---|
| 전자상거래업 | 27.9% |
| 제조업 | 21.2% |
| 교육서비스업 | 17.1%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11.1% |
| 출판·정보통신 등 서비스업 | 7.1% |
| 사업시설관리 등 서비스업 | 6.3% |
|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 6.0% |
| 창작·예술·여가서비스업 | 2.4% |
| 농림어업 | 0.7% |
| 기타 금융지원서비스 | 0.2% |
상위 3개 업종(전자상거래·제조·교육서비스)이 전체의 66.2%를 차지하고 있어, 온라인 쇼핑몰 운영, 소규모 제조, 학원·과외 등 교육 분야에서 1인 창조기업이 가장 활발합니다.
1인 창조기업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 수 추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4201호) 결과, 2023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1,162,529개로 전년(1,007,769개) 대비 15.4% 증가했습니다.
| 구분 | 2021년 기준 | 2022년 기준 | 2023년 기준 |
|---|---|---|---|
| 전체 창업기업 수 | 454.9만개 | 482.9만개 | 490.2만개 |
| 1인 창조기업 수 | 98.7만개 | 100.7만개 | 116.3만개 |
| 비중 | 21.7% | 20.9% | 23.7% |
대표자 특성
대표자 평균 연령은 55.1세이며, 성별 비율은 남성 70.7%, 여성 29.3%입니다. 평균 업력은 약 13.1년으로, 2011년 이전 설립 기업이 39%로 가장 높았습니다. 창업 전 직장 평균 근무기간은 16.3년, 전직 업종과의 연관성은 59.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 현황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억 6,640만 원, 당기순이익은 3,6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습니다. 기업 형태는 개인사업체가 85.8%, 법인이 14.2%이며, 주요 거래처는 개인 소비자(BtoC) 78.0%, 기업체(BtoB) 19.1%, 정부·공공기관(BtoG) 2.4% 순입니다.
지역별 분포는 어떤가요?
수도권이 전체의 57.5%(66.8만개)를 차지하고, 비수도권이 42.5%(49.4만개)입니다.
| 지역 | 비중 | 기업 수 |
|---|---|---|
| 경기 | 29.4% | 34.2만개 |
| 서울 | 22.5% | 26.2만개 |
| 부산 | 6.0% | 7.0만개 |
| 경남 | 5.6% | 6.5만개 |
| 인천 | 5.5% | 6.4만개 |
내 업종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1단계: 사업자등록증 확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코드(업태·종목)를 확인합니다.
2단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대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해당 업종코드가 어떤 중분류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32개 제외 업종(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주점업, 광업, 수도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1인 창조기업 대상입니다.
3단계: 인원 요건 확인
상시근로자가 없어야 하며,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창조기업의 정확한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단, 시행령 별표1의 32개 제외 업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매업(쇼핑몰)을 운영하면 1인 창조기업인가요?
도·소매업은 제외 업종이지만, 전자상거래업은 별도 분류로 1인 창조기업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전자상거래업이 전체의 2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로 정확한 분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외 업종 32개의 전체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전체 32개 업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시행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자격을 잃나요?
1인 창조기업은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 해당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고용 형태에 따른 판단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 창조기업이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경영·세무·법률 상담, 사업공간 제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도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업종이 43개 포함 업종에 속하며,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면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업종 분류가 핵심 판단 기준이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매년 국가승인통계(제14201호)로 조사·공표됩니다.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통계등록부(SBR) 등록 사업체 중 43개 업종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5,000개 표본을 방문 면접조사(이메일·팩스·인터넷 병행)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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