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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대학 지정 기준 및 절차, 폐교 시 학생·교직원 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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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건물 앞에서 재정진단 서류를 검토하는 교육부 관계자들과 학생 보호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사립대학 구조개선 절차와 학생·교직원 보호 제도 총정리
핵심 요약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진단을 통한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이행계획 수립, 폐교 시 학생·교직원 보호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경영위기대학 지정 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은 기존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법적 제도로 격상하고, 경영위기대학 지정부터 구조개선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단계내용
1단계: 재정진단사립대학 대상 재정 상태 진단 실시
2단계: 경영위기대학 지정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
3단계: 구조개선 이행계획지정 대학이 구조개선 이행계획 수립·이행
4단계: 구조개선 명령이행계획 미이행 시 구조개선 명령 발동
청산 지원폐교·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청산인 선임 등 적용

이 과정을 총괄하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은 국회가 추천합니다. 구조개선 지원·관리의 전담기관으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정됩니다.

자발적 구조개선 촉진 지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더라도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면 적립금 사용목적 제한 완화보유자산 처분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게 됩니다.

폐교 시 학생·교직원은 어떻게 보호받나?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은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합니다.

  • 학생: 편입학 지원 제공, 편입학 포기 시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 지급
  • 교직원: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
  • 연구자: 폐교 대학 소속 연구자의 학술·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제한을 받지 않도록 보호
  • 기록 관리: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지원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학교재산 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연 대상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경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출연이 제한되며, 출연 이후라도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고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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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대학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교육부가 실시하는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됩니다. 지정된 대학은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조개선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은 국회에서 추천합니다.

폐교 시 재학생은 어떤 보호를 받나요?

편입학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받습니다. 졸업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도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원됩니다.

폐교 대학 교직원에 대한 보상은 있나요?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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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최종 확인일

2026.04.06

본 가이드는 PLCY 정책분석팀이 정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 및 검증했습니다. 편집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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