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대학 지정 기준 및 절차, 폐교 시 학생·교직원 보호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진단을 통한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이행계획 수립, 폐교 시 학생·교직원 보호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경영위기대학 지정 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은 기존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법적 제도로 격상하고, 경영위기대학 지정부터 구조개선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재정진단 | 사립대학 대상 재정 상태 진단 실시 |
| 2단계: 경영위기대학 지정 |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 |
| 3단계: 구조개선 이행계획 | 지정 대학이 구조개선 이행계획 수립·이행 |
| 4단계: 구조개선 명령 | 이행계획 미이행 시 구조개선 명령 발동 |
| 청산 지원 | 폐교·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청산인 선임 등 적용 |
이 과정을 총괄하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은 국회가 추천합니다. 구조개선 지원·관리의 전담기관으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정됩니다.
자발적 구조개선 촉진 지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더라도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면 적립금 사용목적 제한 완화와 보유자산 처분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게 됩니다.
폐교 시 학생·교직원은 어떻게 보호받나?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은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합니다.
- 학생: 편입학 지원 제공, 편입학 포기 시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 지급
- 교직원: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
- 연구자: 폐교 대학 소속 연구자의 학술·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제한을 받지 않도록 보호
- 기록 관리: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지원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학교재산 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연 대상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경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출연이 제한되며, 출연 이후라도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고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대학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교육부가 실시하는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됩니다. 지정된 대학은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조개선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은 국회에서 추천합니다.
폐교 시 재학생은 어떤 보호를 받나요?
편입학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받습니다. 졸업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도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원됩니다.
폐교 대학 교직원에 대한 보상은 있나요?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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