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한 완화 적용 대상, 일반주거지역까지 1.4배 확대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를 역세권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확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례는 3년 한시 적용되며, 공공택지 통합승인 대상도 330만㎡ 이하로 넓어져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용적률 상한 완화란 무엇이고 왜 확대되나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 인센티브 중 하나가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인데, 기존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허용하는 혜택이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혜택을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지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어떤 지역이 용적률 완화 대상에 포함되나요?
| 구분 | 기존 적용 대상 | 개정 후 적용 대상 |
|---|---|---|
| 용적률 상한 1.4배 완화 |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만 | 역세권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확대 |
|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 | 5만㎡ 이상 | 10만㎡ 이상 |
| 통합승인제도 적용 대상 | 100만㎡ 이하 | 330만㎡ 이하 |
| 공공주택 비율 가감 상한 | 5% 범위 내 | 상한 삭제 (탄력 조정 가능) |
특례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용적률 상한 완화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됩니다. 다만, 특례 적용 기간 중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이 지속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에는 사업 면적 5만㎡ 이상이면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이 기준이 10만㎡ 이상으로 완화되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은?
협의양도인 제도 명확화
공공택지 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소유주에게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의양도인 제도가 있지만,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해 요건이 명확해집니다.
통합승인제도 대상 확대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한 번에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이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됩니다. 대표적인 적용 사례인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000호)는 후보지 발표 이후 통합승인을 이행할 계획이며, 다른 지구 대비 지구계획 승인이 약 6개월 단축될 전망입니다.
공공주택 물량 조정 유연화
기존에는 30만㎡ 이상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비율을 조정할 때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감비율 상한이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전환 물량 등 수요와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택지 지구계획 등을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 구성이 조정됩니다.
- 도시계획 분야: 5명 → 7명 (증원)
- 건축 분야: 3명 → 2명 (감축)
- 철도 분야: 2명 → 1명 (감축)
자주 묻는 질문 (FAQ)
용적률 상한 완화 1.4배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해당 용도지역의 법적 용적률 상한을 최대 1.4배까지 높여 더 많은 세대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센티브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됩니다.
일반주거지역도 모두 적용 대상인가요?
모든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이 적용 대상입니다. 저층주거지 유형도 함께 확대 적용됩니다.
3년 한시 특례가 끝나면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특례 적용 기간 내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더라도 특례 적용이 지속됩니다. 지정 전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양도인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번 개정으로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가 조건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044-201-49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승인제도가 적용되면 사업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 사례에서 지구계획 승인이 다른 지구 대비 약 6개월 단축될 전망입니다. 사업 규모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비율 가감 상한 삭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기존에는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5%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었으나, 이 상한이 삭제되어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물량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044-201-4947), 도심주택정책과(044-201-4381),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1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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