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 지역의사제 선발 자격 조건, 10년 의무복무 핵심 정리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되었습니다. 서울 제외 32개 의과대학이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으며, 해당 지역 중·고교를 졸업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고교 소재지 기준으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합니다.
지역의사제란 무엇인가요?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발표한 이번 시행령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선발 기준, 학비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핵심 목표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그 지역의 핵심 의료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며, 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자격 조건은?
선발 대학과 규모
서울 소재 의대를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합니다. 선발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지원자 자격 요건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의 100%를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학생'으로 선발합니다.
-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입학·졸업
-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
즉, 단순히 고교만 해당 지역에서 다닌 것으로는 부족하며, 중학교부터 졸업까지의 지역 거주 이력이 필요합니다.
선발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학비 등이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 | 내용 |
|---|---|
| 등록금 | 전액 지원 |
| 교재비 및 실습비 | 지원 |
| 주거비 | 지원 |
지원 중단 사유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 휴학
- 유급
- 징계
- 전과(다른 학과로 변경)
반환금 규정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반환금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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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는 어디서 얼마나 해야 하나요?
의무복무 기간: 10년
복무 지역: 선발 당시 본인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
복무형 지역의사
의무복무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이나 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경우
계약형 지역의사
복무형 외에 계약형 지역의사 제도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이며,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복무형과 계약형,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복무형 지역의사 | 계약형 지역의사 |
|---|---|---|
| 의무복무 기간 | 10년 | 5~7년 (최대 10년 연장 가능) |
| 복무지역 기준 | 선발 당시 고교 소재지 | 계약에 따라 결정 |
| 학비 지원 | 등록금·교재비·주거비 | 등록금·교재비·주거비 |
| 미이행 시 | 반환금 징수 | 반환금 징수 |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안과 함께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역의사선발전형은 몇 학년도부터 시행되나요?
부터 도입됩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관보 게재 후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서울 소재 의대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나요?
아닙니다. 서울 소재 의대는 제외되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만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합니다.
고등학교만 해당 지역에서 나오면 지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지원 가능합니다.
의무복무 기간 중 전문의 수련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시행규칙에 전공의 수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련병원이 의무복무지역에 없는 경우 별도 복무지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학비 지원을 받다가 휴학하면 어떻게 되나요?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후 복학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지원 재개 여부는 세부 규정에 따릅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원받은 등록금·교재비·주거비 등의 반환금을 징수당합니다. 다만,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이 감면됩니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최대 몇 년까지 근무하나요?
기본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이며, 지역 의료 현황을 고려하여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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