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최대 330만 원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하반기분 반기신청이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올해부터 자동신청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이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귀속 기준 507만 가구에 5조 6천억 원이 지급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반기신청이 3월 1일~16일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1]. 한국은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후 꾸준한 확대 개편을 거쳐 2023년 귀속 기준 507만 가구에 5조 6천억 원을 지급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8]. 지급액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늘어나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치를 유지한 뒤 다시 줄어드는 역U자형 산정 구조를 따릅니다[7]. 자녀장려금은 2015년 신설되어 별도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7,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이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5]. 또한 자동신청 제도는 2025년부터 기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되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7]. 근로장려금 제도 연혁 시점 주요 내용 2009년 한국, 아시아 최초 근로장려금 제도 시행 2015년 자녀장려금 신설 시행 2019년 반기 지급제도 시행, 예산 3조 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 2023년 재산기준 2억 원→2.4억 원 상향 2025년 맞벌이 소득기준 4,400만 원 상향,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 2026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 소득, 재산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신청분(2025년 귀속)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2]. 가구 유형별 정의 가구 유형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3].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2].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 영위자 및 그 배우자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및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산정 구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3단계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점증 구간에서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증가하고, 평탄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을 유지한 뒤, 점감 구간에서 소득이 더 늘면 지급액이 줄어들어 0원이 됩니다[7].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맞벌이가구 330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단독가구 165만 원 소득구간별 산정 구조 가구 유형 점증 구간 평탄 구간 점감 구간 단독 0~약 400만 원 약 400만~900만 원 약 900만~2,200만 원 홑벌이 0~약 700만 원 약 700만~1,400만 원 약 1,400만~3,200만 원 맞벌이 0~약 800만 원 약 800만~1,700만 원 약 1,700만~4,400만 원 감액 사유 감액 사유 감액 내용 재산 1.7억~2.4억 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기한 후 신청 (6월~11월) 산정액의 5% 감액 (95% 지급) 체납세액 존재 지급액의 30% 한도 내 체납충당 2025년 달라진 점 2025년(2024년 귀속 소득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에 세 가지 주요 변경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7]. 변경 사항 기존 변경 (2025년~) 맞벌이 소득 상한 3,800만 원 4,400만 원 (+600만 원)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 전 연령 기한 후 신청 감액률 10% 감액 5% 감액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 600만 원 인상은 단독 가구(2,200만 원)의 2배 수준으로 맞추어 혼인으로 인한 세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7].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 효과 신규 동의 대상 96만 명 기존 동의자 88만 명 자동신청 완료 54만 명 ※ 자동신청에 1회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동의 기간이 2년 추가 연장됩니다[7].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과 방법 2026년 신청 일정 구분 신청 기간 대상 소득 지급 시기 하반기 반기신청 3월 1일~3월 16일 2025년 7~12월 근로소득 6월 말 정기 신청 5월 1일~6월 1일 2025년 연간 소득 전체 8~9월 기한 후 신청 6월 2일~11월 30일 2025년 연간 소득 전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상반기 반기신청 9월 1일~9월 15일 2026년 1~6월 근로소득 12월 신청 방법 채널 방법 홈택스 (PC) 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손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 → 근로장려금 신청 ARS 전화 1544-9944 → 주민번호 + 개별인증번호 입력 신청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18시) 자동신청 사전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 신청 (전 연령 가능)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등록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인증번호 입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4].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비교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유형과 자금 필요 시점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항목 반기신청 정기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모두 가능 지급 방식 산정액의 35% 선지급 → 추후 정산 연간 산정액 100% 일시 지급 자녀장려금 정산 시 함께 지급 동시 신청·지급 가능 기한 후 신청 불가 가능 (5% 감액) 환수 리스크 있음 (소득 변동 시) 없음 장점 빠른 현금 확보 (약 3개월 조기 수령) 정확한 산정, 목돈 수령 반기 신청 시 연간 산정액의 35%만 먼저 지급하는 이유는 연말까지 소득이 변동될 수 있어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이미 받은 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며, 가산세(1일 22/100,00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숫자로 보는 근로장려금 2023년 귀속 기준 507만 가구에 5.6조 원이 지급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도별 지급 실적 2023년 (귀속) 5.6조 원 2024년 반기분 2.4조 원 2019년 1.9조 원 가구 유형별 분포 단독가구 65% 홑벌이가구 25.6% 맞벌이가구 4.4% 연령별 분포 60대 이상 42% 20대 이하 28.7% 40대 15% 30대 12% 50대 12%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기준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92만 원이며, 근로장려금 평균 약 89만 원, 자녀장려금 평균 약 127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9].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고용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소득자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합니다[8]. 작년 9월에 상반기분 신청했는데 3월에 또 해야 하나요? 아니요. 상반기(9월) 신청자는 하반기 소득분까지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어 3월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3].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합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반기 신청 후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자동 전환됩니다[4].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8]. 재산에 대출(부채)은 차감되나요? 아니요,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주택에 대출 2억 원이 있어도 재산은 3억 원으로 잡혀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2].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시행령 개정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도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8]. 근로장려금 피싱 문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국세청은 장려금 관련 입금 요구, 카드번호·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 문자를 받으면 세무서,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4]. 참고 자료 및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nts.go.kr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nts.go.kr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nts.go.kr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nts.go.kr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gov.kr e-나라지표, "근로장려금 신청·지급현황", index.go.kr, 2026.02.05 갱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정책큐레이션", korea.kr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 지급", eiec.kdi.re.kr 한국세정신문, "근로‧자녀장려금 평균 92만원씩 받는다", 2025.06.26 본 기사는 국세청·정부2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