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대상 확대, 1세 사망 후 2세도 가능 — 9월 시행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자녀 등 2세 가족이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할 수 있도록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26년 3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법은 3월 10일 공포, 9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재외동포청은 2027년부터 확대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사할린동포법 개정, 핵심 내용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한인(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지원하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됩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변화는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당시 가족(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이 영주귀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1세가 사망하면 가족이 '동반가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행 일정
개정안은 공포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부터 시행됩니다. 재외동포청은 하위법령(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개정 법률에 따른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주귀국 동반가족 범위, 어떻게 달라졌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 이후 동반가족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세 번째 주요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 시기 | 동반가족 범위 | 비고 |
|---|---|---|
| (최초 제정) |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 직계비속 1명만 허용 |
| (1차 개정) |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 자녀 전원과 그 배우자 | 자녀 수 제한 폐지 |
| (2차 개정) | 사할린동포 사망 시에도 사망 당시 배우자·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 1세 사망 후에도 2세 귀국 가능 |
사할린동포란 누구인가?
사할린동포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을 말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할린(당시 일본 통치 지역)에 끌려간 한인과 그 후손들이 해당됩니다.
영주귀국 지원사업 현황은?
영주귀국 지원사업은 에 시작되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밝힌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운영하는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은?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사업 주무부처로서 영주귀국 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 귀국 후 주거·생활비 등 정착 지원
-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 후세대의 모국 연결 프로그램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실태조사 — 정착 현황 파악 및 정책 개선 자료 수집
-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 귀국 및 정착 과정의 법적 문제 해결
- 사할린동포 위문품 지원 — 사할린 현지 거주 동포 대상
자주 묻는 질문 (FAQ)
사할린동포 1세가 이미 사망했는데, 2세도 영주귀국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당시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법은 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법률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부터 시행됩니다. 실제 지원사업은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할린동포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을 말합니다.
영주귀국 동반가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현행법(2024년 7월 시행)에서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 전원 및 그 배우자입니다. 2026년 9월 개정 시행 후에는 1세 사망 시에도 사망 당시 가족이 동반가족으로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 영주귀국했나요?
1992년 사업 시작 이후 2025년 말까지 총 5,690명의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이 영주귀국했습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 3,263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주귀국 외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재외동포청은 영주귀국·정착 지원 외에도 2~3세 모국방문, 법률지원, 실태조사, 위문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귀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사업의 주무부처인 재외동포청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공식 홈페이지(oka.go.kr)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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