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있는 부모 필독, 임시공휴일 학교 휴업 결정 방법 이렇게 바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공휴일 지정 시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시공휴일에도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험 등 수업 실시가 가능해져, 중간·기말고사 일정 변경 부담이 줄어듭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학교 휴업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그동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유치원과 초·중등·특수학교는 휴업일을 정하기 위해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해야 했습니다. 짧은 지정 기간 안에 회의를 열어야 하는 행정 부담이 컸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과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전후 비교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임시공휴일 휴업 결정 | 운영위원회 심의(사립유치원은 자문) 필수 | 운영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 임시공휴일 수업·시험 | 학교행사만 가능, 수업(시험 포함) 불가 | 의견 수렴 + 운영위 심의 거치면 수업·시험 실시 가능 |
| 공휴일 학교행사 | 의견 수렴 + 운영위 심의 후 가능 | 동일(변경 없음) |
임시공휴일에 시험도 볼 수 있게 되나요?
이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학생·학부모·교원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도 체육대회·수학여행 등 행사만 가능했고, 수업이나 시험은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임시공휴일이 갑자기 지정되면 시험 일정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임시공휴일에 한해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수업과 시험 실시가 모두 가능해집니다.
최근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
| 임시공휴일 | 지정일 | 사유 |
|---|---|---|
| 추석연휴 내수 진작 | ||
| 국군의 날 | ||
| 설 연휴 내수 진작 | ||
| 제21대 대선 |
자주 묻는 질문(FAQ)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학교는 자동으로 쉬나요?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이므로 학교도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휴업일로 정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임시공휴일에 시험을 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과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면 임시공휴일에도 시험을 포함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유치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가 아닌 자문 절차이며, 이 자문도 임시공휴일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의 임시공휴일이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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