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2026년 기준

재산세 계산기

2026 공정시장가액 반영 — 주택·토지·건물 재산세 + 지방교육세 계산.

🏠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재산세 계산기는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을 적용하여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을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세율과 납부 시기(7월·9월)도 안내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건물·토지 70%)
  2.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주택 0.1~0.4% 누진)
  3.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4.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5. 총 세액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6. 납부: 7월과 9월에 절반씩 (20만원 미만 7월 전액)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정책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