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버리는 방법, 18종 플라스틱 완구 분리배출 기준 정리

플라스틱 완구류 18종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되면서, 플라스틱 장난감은 플라스틱 분리배출함에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터리·전자 기능이 있는 장난감은 배터리를 제거한 뒤 소형 가전 전용 수거함을 이용해야 합니다.
장난감은 왜 분리배출이 헷갈릴까?
장난감은 겉보기에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금속·고무·전자 부품 등 여러 재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소각·매립 처리되곤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부터 플라스틱 완구류 장난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EPR은 제품을 만든 기업이 일정량의 재활용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PR 대상에 포함된 장난감은 어떤 종류인가요?
총 18종의 장난감이 새롭게 재활용 품목에 포함됩니다. 집에 하나쯤은 있을 법한 장난감들이 대부분입니다.
| 구분 | 포함 완구 종류 |
|---|---|
| 신체 활동 | 활동 완구 |
| 창작·미술 | 미술공예 완구 |
| 사고력·두뇌 | 퍼즐 완구, 기능성 완구 |
| 조립·구성 | 블록 완구, 조립 완구 |
| 기타 | 총 18종 (위 6종 포함) |
장난감 버리는 방법, 재질별로 어떻게 다를까?
일반 플라스틱 장난감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플라스틱 분리배출함에 배출하면 됩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장의 플라스틱 수거함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터리·전자 기능이 있는 장난감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전기·전자 기능이 있는 장난감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배터리를 제거한 뒤, 소형 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 전자제품 회수 체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재질이 섞인 장난감
금속·고무 등 여러 재질이 혼합된 장난감은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재질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합니다.
이번 EPR 확대의 핵심은 재활용 문제를 시민의 분리배출 노력에만 맡기지 않고, 생산 단계부터 기업이 함께 책임지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장난감 분리배출 한눈에 보기
| 장난감 유형 | 배출 방법 | 주의사항 |
|---|---|---|
| 플라스틱 완구 (블록, 인형 등) | 플라스틱 분리배출함 |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 배터리·전자 장난감 | 소형 가전 수거함 / 지자체 회수 | 배터리 반드시 분리 제거 |
| 혼합 재질 (금속+고무+플라스틱) | 종량제 봉투 | 재질 분리 불가 시 |
| 대형 장난감 (그네 등) | 대형 폐기물 신고 | 지자체 기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플라스틱 장난감은 모두 분리배출할 수 있나요?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된 완구류 18종은 플라스틱 분리배출함에 넣으면 됩니다. 다만 금속·고무 등 다른 재질이 섞여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배터리가 들어간 장난감은 어떻게 버리나요?
배터리를 먼저 제거한 뒤, 소형 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 전자제품 회수 체계를 이용해야 합니다. 배터리는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면 안 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무엇인가요?
제품을 만든 기업이 일정량의 재활용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플라스틱 완구류를 EPR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EPR 대상 장난감은 총 몇 종인가요?
활동 완구, 미술공예 완구, 퍼즐 완구, 기능성 완구, 블록 완구, 조립 완구 등 총 18종이 새롭게 재활용 품목에 포함됩니다.
작은 장난감 부품도 분리배출해야 하나요?
작은 부품은 분리배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 수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장 난 장난감도 재활용이 되나요?
플라스틱 재질의 고장 난 장난감이라면 플라스틱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형 가전 수거함을 이용하거나 지자체 회수 체계를 통해 배출해 주세요.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완구류 장난감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키워드
이 기사가 도움이 되었나요?
관련 정책 가이드
댓글 개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