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생결제제도 도입 대상 자격과 3가지 대금 수취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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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1차·2차 협력사로 납품대금이 단계별로 안전하게 전달되는 상생결제 흐름도
대기업부터 N차 협력사까지 납품대금 안전 전달 보장
핵심 요약

상생결제는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납품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결제 제도입니다. 구매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차수의 협력사가 이용 대상이며,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주거래은행 계좌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19만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14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합니다.

상생결제제도란 무엇인가요?

상생결제는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납품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로 안전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며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원청이 부도나더라도 은행이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 대상과 자격 요건은?

이용 대상

상생결제 이용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매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원청 기업
  • 협력사: 구매기업에 물품 등을 납품하는 1차부터 N차까지 모든 하위 협력사

계좌 조건 —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이후

기존에는 구매기업부터 모든 차수의 협력사가 동일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했습니다.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이후, 협력사는 신규 계좌 개설 없이 기존 주거래은행 계좌로 대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구분기존개선 후
협력사 계좌구매기업과 동일 은행 계좌 개설 필요기존 주거래은행 계좌로 수취 가능
결제 흐름구매기업(A은행) → 1차(A은행) → N차(A은행)구매기업(KB증권) → 1차(B은행) → N차(C은행)
업무 처리13개 금융기관, 39개 채널에서 분산 처리원스톱 플랫폼(이지싱크)에서 통합 처리
사용자 편의처음 이용 기업에 최적화된 화면 부족이용자 경험 중심 새 플랫폼 구축

상생결제 신청 방법과 이용 절차는?

가입 방법

구매기업과 협력사 모두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채널은 두 가지입니다.

  • 원스톱 상생결제 플랫폼(이지싱크): KB증권과 제휴된 새 플랫폼에서 약정·발행 등 모든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처리
  • 기존 금융기관 채널: 우리·기업·신한·하나·국민·농협 등 13개 금융기관의 영업점, 인터넷뱅킹, 상생결제 업무(MP) 사이트 등 39개 채널 이용 가능

대금 수취 3가지 방식

가입을 완료한 협력사는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제 대금을 수취합니다.

  1. 조기현금화: 만기일 이전에 구매기업(원청)의 우수한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할인받아 즉시 현금화하는 방법
  2. 만기 현금수취: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정해진 날짜에 본인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
  3. 분할지급: 만기일 전에 2차 하위 협력사에 대금 결제 요청 시, 수취한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를 필요한 만큼 분할하여 하위 협력사에 지급 (분할 채권의 만기일은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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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핵심 혜택은 무엇인가요?

혜택 구분내용
현금 지급 보장대금결제일 기준 60일 이내 현금 지급 보장
저금리 조기현금화구매기업 신용도를 활용한 저금리 할인
세액 공제법인세·소득세 최대 10% 공제
연쇄부도 방지팩토링 방식으로 원청 부도 시에도 상환청구권 없음
지급보증료 면제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료 면제로 예산 절감

상생결제 운용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연간 운용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189.1조 원을 달성했으며, 누적 지급액은 1,377조 9,375억 원에 이릅니다.

연도2015년2018년2021년2023년2024년2025년
운용 실적(조 원)24.6107.4142.8171.8180.3189.1

협약 금융기관 목록

현재 상생결제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총 14개입니다. 기존 13개 은행에 증권사 최초로 KB증권이 합류했습니다.

  • 기존 13개: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제일은행, 경남은행, IM뱅크, 전북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현대커머셜
  • 신규: KB증권 (증권사 최초,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 최초 도입)

문의처

구분부서명담당자연락처
총괄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정의경 과장044-204-7930
총괄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박강범 사무관044-204-7934
협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운영부김범식 부장02-368-8777
협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운영부김서이 차장02-368-8751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생결제 이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대기업 등 구매기업과 해당 기업에 물품 등을 납품하는 1차부터 N차까지 모든 협력사가 이용 대상입니다. 현재 19만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도 같은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요?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이후, 협력사는 신규 계좌 개설 없이 기존 주거래은행 계좌로 대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과 동일 은행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상생결제 대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납품기업은 대금결제일 기준 60일 이내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습니다. 조기현금화를 선택하면 만기일 이전에 구매기업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즉시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상생결제를 이용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구매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최대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분야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료도 면제됩니다.

원스톱 상생결제 플랫폼(이지싱크)은 무엇인가요?

KB증권이 금융기관 최초로 도입한 새 플랫폼으로, 약정·발행 등 모든 상생결제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처리합니다. 협력사가 타 은행 계좌로도 대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개선한 시스템입니다.

상생결제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상생결제는 2015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상시로 가입 및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제도입니다.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언제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044-204-7930)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운영부(02-368-877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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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최종 확인일

2026.03.19

본 가이드는 PLCY 정책분석팀이 정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 및 검증했습니다. 편집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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