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영등포 쪽방촌 임시이주시설 입주 방법, 최대 4년간 안정 거주 지원

(수정됨 )|읽는 시간 약 5
공유하기
영등포 쪽방촌 임시이주시설 건물 외관과 입주를 준비하는 주민들의 모습
핵심 요약

영등포 쪽방촌 주민 76명이 임시이주시설에 입주를 완료했으며, 미입주 3실은 중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자는 임대주택 건설 시까지 최대 4년간 거주하며, 급식·생필품 등 생활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임시이주시설이란? 쪽방 주민을 위한 과도기 주거 지원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된 쪽방촌 지역을 정비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 쪽방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이주시설을 조성하고, 입주자에게 급식과 생필품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등포 사업지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중 첫 번째 사업지로, 부터 이주를 추진해 왔습니다.

임시이주시설 입주 현황은 어떻게 되나?

구분실(室) 수상태
총 임시이주시설96실조성 완료
입주 완료76실거주 중
미입주(입주 예정)3실 입주 완료 계획
공실(추가 선정 대상)17실까지 추가 입주

입주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 17실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며, 까지 입주를 마칠 계획입니다.

임시이주시설 입주 대상과 방법은?

입주 대상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선개발부지에 거주하는 쪽방 주민 중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희망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당초 희망자 96명을 대상으로 이주를 추진했으며, 현재 공실 17실에 대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간

임시이주시설 입주자는 임대주택 건설 완료 시까지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제공: 안전하고 쾌적한 임시이주시설 거주
  • 급식 지원: 식사 서비스 지속 제공
  •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급
  • 임대주택 우선 입주: 건설 완료 후 공공임대주택 입주

함께 읽으면 좋은 정책 가이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핵심 특징은?

순환형 개발방식 적용

쪽방 주민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을 건설한 뒤,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합니다. 주민이 살 곳을 잃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규제 완화 인센티브

쪽방 주민을 위한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을 고려해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이고,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완화해 적용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과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물보상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에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물보상 핵심 포인트
  •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 가능 → 소유주 재산권 행사 용이
  • 주민대표회의 등에서 현물보상 관련 주민 의견 제시 가능
  • 주민이 원하는 시공사 추천 → 민간 브랜드 사용 가능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시기추진 내용
국토부 제1차관 임시이주시설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미입주 3실 입주 완료
공실 17실 추가 대상자 입주 완료
시공자 선정 후 공사 착수
임대주택 건설 완료 및 입주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선개발 부지의 주민 이주를 마치는 대로 시공자를 선정해 연말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시이주시설 입주 대상은 누구인가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선개발부지에 거주하는 쪽방 주민 중 입주를 희망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현재 공실 17실에 대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 중입니다.

임시이주시설에 얼마나 오래 거주할 수 있나요?

임대주택 건설 완료 시까지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해당 주택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임시이주시설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급식 서비스와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이 협력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현물보상이란 무엇인가요?

현금·대토 외에 분양권 등으로 보상을 다양화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가 가능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합니다.

쪽방촌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나요?

주택법 개정안 시행으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성과 현물보상 할인율이 높아졌습니다.

주민이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나요?

네, 주민대표회의 등을 통해 원하는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민간 브랜드를 사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도심주택정책과(☎ 044-201-3365)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관련 키워드

데이터 신뢰도 정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최종 확인일

2026.03.09

본 가이드는 PLCY 정책분석팀이 정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 및 검증했습니다. 편집 정책 보기

이 기사가 도움이 되었나요?

관련 정책 가이드

Coming Soon

정책 가이드레터

매주 핵심 정책을 쉽게 정리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곧 찾아갑니다.

댓글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