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특별법 규제 완화 대상, 인허가·건축 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허가 일괄처리·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건축 기준(승강기·주차장·미술작품) 완화 등이 핵심이며, 공포 후 9개월 경과 기간을 거쳐 시행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특별법 규제 완화 대상은 무엇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6개 법안을 병합해 마련된 이번 법안은 AIDC 산업 육성 체계 구축과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
| 규제 완화 항목 | 기존 문제 | 개선 내용 |
|---|---|---|
| 인허가 절차 | 소관이 여러 기관에 분산, 장기간 소요 | 과기정통부 통합 창구 일괄처리 |
| 타임아웃제 | 인허가 지연으로 투자 지체 | 일정 기한 경과 시 처리 간주 |
| 전력계통영향평가 | 비수도권 AIDC에도 동일 적용 | 비수도권 일정 규모 이하 면제 |
| 건축 기준 | 승강기·주차장·미술작품 동일 기준 | 대통령령으로 완화 가능 |
인허가 일괄처리와 비수도권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
그동안 AIDC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의 소관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투자 지연이 반복됐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DC 사업자가 과기정통부를 통해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일정 기한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도 함께 도입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면제된다. 서버 중심 건물인 AIDC에 불필요하게 적용되던 승강기·주차장·미술작품 설치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9개월의 경과 기간 후 시행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도 예정하고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044-202-6594)
자주 묻는 질문
AIDC 특별법이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AIDC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규제 완화를 위해 제정됐다. 여야 합의로 6개 법안을 병합해 마련됐다.
인허가 일괄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 후 AIDC 사업자가 과기정통부 통합 창구를 통해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일정 기한 경과 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도 적용된다.
비수도권 AIDC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전환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면제된다. 신속한 전력 공급으로 비수도권 AIDC 입지 선정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건축 기준 완화 대상은 어떤 항목인가요?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등 건물 면적 기반 설치 기준이 해당된다. 서버 중심 건물인 AIDC에 불필요하게 적용되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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