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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 심사 기준, 허가기간 240일 단축의 핵심은?

(수정됨 )|읽는 시간 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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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시밀러와 신약의 허가·심사 절차를 개편하는 혁신방안 정책 브리핑 장면
바이오시밀러 허가 심사 체계 전면 개편, 240일 목표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시밀러·신약·신기술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부터 시행합니다. 심사 인력 195명 신규 채용과 동시·병렬심사 도입으로 허가 목표 기간을 240일로 단축하며, 허가 신청 전 체크리스트 제공과 대면회의(Pre-NDA meeting)를 통해 업체의 자료 완성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은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신약, 신기술의료기기의 품목허가 심사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정책입니다.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허가·심사체계 혁신 및 전주기 규제지원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전제로 신약 출시 목표 기간을 240일 수준으로 단축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김용재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혁신 추진단'을 구성하고, 업계·협회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허가 목표 기간
240일
신규 채용 심사 인력
195명
1차 검토의견 제공 시점
접수 후 25일 차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 심사,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은 허가·심사 인력 확충을 기반으로 허가자료 준비부터 심사 완료까지 '전주기 규제지원'을 제공하는 규제서비스 체계 전환입니다.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 심사 기준에도 3가지 핵심 변화가 적용됩니다.

1단계: 허가자료 준비 — 체크리스트 사전 제공

기존에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허가·심사자료를 준비하면서 허가 경험이나 규정 이해도에 따라 중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자료 미비로 장기간 보완이 반복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허가 신청 전에 자료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제공합니다. 체크리스트에는 다음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허가 과정에서 자주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사항
  • 자료 준비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항목
  • 안전성·유효성, 품질, 제조·품질관리(GMP), 임상시험(GCP),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분야별 필수 확인사항

상세본과 축약본이 함께 제공되어 제품 개발 전 주기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허가 신청 전 — 대면회의(Pre-NDA meeting) 도입

기존에는 신약 허가 신청 전 문의가 있으면 1회 상담 형태로만 안내했습니다. 앞으로는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Pre-NDA meeting)'를 2차례 이상 운영해 보다 체계적인 사전 지원을 제공합니다.

업체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신청자료를 미리 점검한 뒤, 식약처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검토해 대면회의를 진행하고, 허가자료를 완결성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업체는 허가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소하고, 심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3단계: 허가 신청 후 — 동시·병렬심사 체계 도입

허가 신청 이후에는 분야별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품질, 안전성·유효성 등 심사항목별로 동시·병렬심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확보된 심사인력을 바탕으로 '수시 검토·보완·접수 체계'를 도입해 기존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검토의견을 제공합니다.

심사 일정은 어떻게 단축되나?

동시·병렬심사와 수시 검토 체계 도입으로 1차 검토의견 제공 시점이 대폭 앞당겨집니다. 아래 표에서 기존과 개편 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구분기존 1차 검토의견개편 후 1차 검토의견
의약품(신약·바이오시밀러)접수 후 87일 차접수 후 25일 차
의료기기(신기술)접수 후 65일 차접수 후 25일 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업체가 보완사항을 조기에 확인하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수 있어 전체 허가기간 단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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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와 관련 지침은 어디서 확인하나?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관련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혁신방안을 업계에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민원설명회도 개최하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분야별 문의처 안내

분야담당 부서연락처
총괄규제과학정책추진단043-719-1372
신약 허가 총괄의약품허가총괄과043-719-2318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바이오의약품허가과043-719-1962
바이오시밀러 심사바이오시밀러심사과043-719-5652
바이오신약 심사생물제제과043-719-3462
신약 심사순환신경계약품과043-719-3002
신기술의료기기 허가의료기기허가과043-719-5353
신기술의료기기 심사첨단의료기기과043-719-3903

자주 묻는 질문 (FAQ)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분야별 전담심사팀이 품질, 안전성·유효성 등을 동시·병렬로 심사하며, 접수 후 25일 차부터 수시 검토의견을 제공합니다. 허가 신청 전 체크리스트와 대면회의(Pre-NDA meeting)도 도입되어 자료 완성도를 사전에 높일 수 있습니다.

허가 목표 기간 240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관련 지침이 부터 시행됩니다. 심사 인력 195명 신규 채용을 기반으로 동시·병렬심사 체계가 본격 가동됩니다.

허가·심사 체크리스트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본과 축약본이 함께 제공되어 제품 개발 전 주기에 활용 가능합니다.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약·바이오시밀러·신기술의료기기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업체가 대상입니다. 체크리스트로 신청자료를 미리 점검한 뒤, 식약처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 문의하면 2차례 이상 대면회의가 진행됩니다.

기존에 허가 심사 중인 제품도 새 체계가 적용되나요?

기존 심사 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 조치는 현재 공개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정책추진단(043-719-13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신약의 심사 담당 부서가 다른가요?

네,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시밀러심사과(043-719-5652)가, 바이오신약은 생물제제과(043-719-3462)가 각각 담당합니다. 바이오의약품 허가 총괄은 바이오의약품허가과(043-719-1962)에서 담당합니다.

체크리스트에는 어떤 분야가 포함되어 있나요?

안전성·유효성, 품질, 제조·품질관리(GMP), 임상시험(GCP),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분야별 필수 확인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자주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사항과 자료 준비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항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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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최종 확인일

2026.05.27

본 가이드는 PLCY 정책분석팀이 정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 및 검증했습니다. 편집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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