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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응급실 이송 절차, 전원전담팀 15명 확대와 119 연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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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응급실 이송 절차, 전원전담팀 15명 확대와 119 연계 방법
임산부 응급실 이송 절차, 전원전담팀 15명 확대와 119 연계 방법
핵심 요약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의 전원전담팀 인력이 5명에서 15명으로 3배 확대되고,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119 신고 시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되, 수용이 어려우면 권역 모자의료센터 협력체계가 즉시 가동되며, 장거리 이송에는 닥터헬기·소방헬기·군헬기까지 공동 활용합니다.

임산부 응급 이송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임산부 응급 이송 절차는 단계별로 체계화됩니다.

1단계: 119 신고 및 1차 이송

임산부가 119에 신고하면 평소 다니던 병원(분만병원)으로 우선 이송합니다. 고위험·응급 분만 임산부는 병원 간 전원 시에도 119구급차를 이용해 안전하게 이송됩니다.

2단계: 권역 모자의료센터 협력체계 가동

해당 병원이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권역 모자의료센터 중심의 협력체계를 즉시 가동합니다.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과 분만병원이 협력해 응급환자를 지역 내에서 우선 수용하는 구조입니다.

3단계: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개입

권역 내 해결이 어려우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과 중앙119구급상황센터가 협력해 신속하게 이송 병원을 선정합니다.

4단계: 장거리 이송(헬기 활용)

장거리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닥터헬기, 소방헬기, 군헬기 등 정부 보유 헬기를 공동 활용합니다.

이송 단계대응 주체이송 수단
1단계: 119 신고119구급대119구급차 → 평소 병원
2단계: 권역 협력권역 모자의료센터119구급차 → 권역 내 병원
3단계: 중앙 조정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 중앙119구급상황센터119구급차 → 전국 가용 병원
4단계: 장거리중앙 조정 + 소방·군닥터헬기·소방헬기·군헬기

전원전담팀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 인력이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3배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동시다발적인 전원 요청에도 24시간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통

에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이 개통되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병상 확인과 병원 선정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축되나요?

현재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에서 운영 중인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충청권·전북권·제주권까지 확대해 연내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증 모자의료센터 6곳 확충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할 수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가 현재 서울 2곳에서 전국 6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 각각 1곳씩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중증 모자의료센터 확충 현황
  • 현재: 서울 2곳
  • 확대 목표: 전국 6곳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각 1곳 추가)
  • 전원전담팀: 5명 → 15명 (3배 확대)
  • 권역 협력체계: 9개 권역 12개 → 전국 확대(충청·전북·제주 추가)

함께 읽으면 좋은 정책 가이드

야간·휴일 진료 공백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동네 분만병원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 당직을 일부 담당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합니다. 또한 비수도권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성과 기반 사후보상을 도입하고, 은퇴 의사(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는 경우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지원 확대

임신 주수와 미숙아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을 고려해 모자의료센터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대책은 무엇인가요?

의료진이 안심하고 필수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됩니다.

고액 배상 보험 확대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고액 배상 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7억 원까지 배상을 보장하고 있으며, 부터는 지원 대상을 산과뿐 아니라 응급실·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까지 확대합니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국가보상

국가 보상 한도는 최대 3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부터는 기존의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뿐 아니라 산모 중증 장애 발생 시에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형사 부담 완화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기소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형사사건을 사전 심의하게 됩니다.

응급환자 이송혁신 모델이란 무엇인가요?

광주·전라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이 안에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 모델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수용 원칙을 사전에 합의하고, 응급실 포화나 고난도 질환 등으로 지역 내 수용이 어려운 경우 광역상황실이 즉시 개입하는 체계입니다.

전국 6개 광역상황실 운영

시·도가 지역별 의료자원 분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전국 6개 광역상황실 역할을 강화해 이송체계 공백 상황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임산부가 응급 상황에서 119에 신고하면 어디로 이송되나요?

우선 평소 다니던 병원(분만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해당 병원이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권역 모자의료센터 중심의 협력체계가 즉시 가동되어 가까운 수용 가능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전원전담팀은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고위험·응급 분만 산모와 신생아의 병원 간 전원을 조정합니다. 인력이 5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어 동시다발적 요청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이송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나요?

닥터헬기, 소방헬기, 군헬기 등 정부 보유 헬기를 공동 활용해 이송합니다. 권역 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과 중앙119구급상황센터가 협력해 이송 병원을 선정합니다.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현재 서울 2곳에서 전국 6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 각각 1곳씩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응급 분만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동네 분만병원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 당직이나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이 완화되며, 은퇴 의사 채용 시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해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필수의료 전문의 대상으로 의료사고 시 최대 17억 원까지 배상이 보장됩니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경우 국가 보상 한도가 최대 3억 원이며, 산모 중증 장애 시에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 응급 이송체계는 응급의료과(044-202-2563), 의료사고 부담완화는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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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최종 확인일

2026.05.26

본 가이드는 PLCY 정책분석팀이 정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 및 검증했습니다. 편집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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