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 치매 재산관리,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투명하게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부터 시작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중 치매·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주요 대상이며,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되어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합니다.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이미 운영 중인 공공신탁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규모는 약 154조 원(2023년 기준)으로 추정됩니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는 사기, 재산갈취 등 경제적 학대에 취약한데, 이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재산이 본인을 위해 안전하고 계획적으로 사용되도록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과 이용료
주요 지원 대상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초연금수급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 구분 | 대상 | 이용료 |
|---|---|---|
| 기초연금수급자 | 치매·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 무료 |
| 기초연금 비수급자(65세 이상) | 서비스 이용 희망 어르신 | 위탁재산의 연 0.5% |
| 조기발병 치매(65세 미만)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 무료(예외 지원) |
위탁 가능한 재산 범위
위탁할 수 있는 재산은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이 해당하며, 위탁재산 상한액은 10억 원입니다.
지원대상, 이용료, 위탁재산 범위, 상한액은 시범사업 추이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 또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단계: 접수·상담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 등 치매유관기관의 의뢰를 통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지역본부 담당자가 신청서 또는 의뢰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우선지원대상자를 중심으로 자택 등 희망장소에 방문하여 의료필요도, 보유 자산 등을 파악합니다.
2단계: 재정지원계획 수립·계약 체결
담당자는 상담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의 상태, 상황, 선호도에 맞는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요양비, 생활비, 용돈 등 월별 지출계획)을 수립합니다. 계약서에는 신탁 개시시점, 지원인·대리인, 잔여재산 처리 등 주요 사항이 포함되며, 어르신이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 설명서를 통해 안내합니다.
대상자가 치매환자인 경우, 계약의 유효성 확립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과 국민연금공단 간 계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3단계: 관리·지출
신탁이 개시되면 수립된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 요양비 등이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배분됩니다. 계획에 없는 특별지출이나 계약해지 요청 시에는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4단계: 점검·감독
국민연금공단은 월별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감독하고,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하여 상태를 파악합니다. 이상징후가 확인될 경우 불시점검을 실시하며, 재산 모니터링 결과와 재산 내역은 대상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통보됩니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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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은?
첫째, 어르신 본인의 재산이 자신을 위해 안전하고 계획적으로 사용됩니다.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에 맞춘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월별 자금 지출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둘째, 가족이 홀로 감당하던 재산관리 부담이 덜어집니다. 공공기관이 수탁자가 되어 지원하고, 정기적인 지출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적 학대 위험을 예방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재산관리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취약계층 보호체계가 돌봄을 넘어 재산 보호 영역까지 확장되며, 치매환자의 재산 소실로 인한 빈곤층 전락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지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이행계획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년간의 점검을 거쳐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평가를 착수하고, 본사업 도입에 관한 「치매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비수급자(65세 이상)도 위탁재산의 연 0.5% 이용료를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 저소득층은 예외적으로 무료 지원됩니다.
위탁할 수 있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이 해당됩니다. 위탁재산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어디에서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이나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유관기관을 통한 의뢰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치매환자 본인이 직접 계약해야 하나요?
치매환자의 경우 계약의 유효성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인 외에 가족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어떻게 감독되나요?
국민연금공단이 월별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감독하고,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합니다. 이상징후 발견 시 불시점검을 실시하며, 모니터링 결과와 재산 내역은 정기적으로 통보됩니다.
계약 해지를 원하면 바로 가능한가요?
대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망 후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잔여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무연고 등으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부존재 처리 절차(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산 공고 등)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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