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절차, 153만 건 지원 통합지원단 활용법

성평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하여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부터 신속 차단, 수사 의뢰, 국제 공조까지 범정부 통합 대응 체계가 가동됩니다. 그간 153만 건의 삭제 지원으로 5만 3000명의 피해자를 도왔으며, 앞으로는 명백한 불법촬영물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통한 신속 접속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설치된 범정부 합동 조직입니다. 불법 촬영물의 유통 경로 분석부터 삭제 지원, 수사 의뢰, 국제 공조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을 총괄합니다.
조직 구성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하며, 부단장 1명과 단원 7명 등 총 8명으로 운영됩니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불법촬영물 유포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을 전담하여 협력합니다.
- 153만 건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실적
- 5만 3000명 — 누적 피해자 지원 인원
- 5차례 — 범부처 종합 대책 수립 횟수
- 8명 — 통합지원단 구성 인원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어디에 하면 되나요?
불법 촬영물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기관에 삭제 요청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 | 담당 부서 | 연락처 | 역할 |
|---|---|---|---|
| 성평등가족부 |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 02-2100-6212 | 통합 대응·위급 피해 직접 처리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02-2110-1549 | 유통방지 의무 점검·접속 차단 |
| 경찰청 | 사이버범죄수사과 | 02-3150-1658 | 가해자 수사·추적 |
일반적인 삭제 지원은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처리하며, 집단 피해나 일선 지원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위급·중대 피해는 통합지원단에서 직접 대응합니다.
기존 삭제 절차의 한계는 무엇이었나요?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그동안 두 가지 구조적 문제가 신속 대응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심의 절차로 인한 지연
피해자가 명백한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도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 대응 곤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불법 유해사이트는 국내 행정 제재가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삭제 불응과 반복 게시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통합지원단 출범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통합지원단은 기존 대응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추진합니다.
신속 접속 차단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하게 접속을 차단합니다. 기존처럼 심의 절차를 모두 거칠 필요 없이 빠른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유통 경로 심층 분석과 통합 대응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와 반복 게시 사이트의 운영 방식·수익 구조를 심층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통합 대응을 추진합니다.
사업자 협력 및 제도 개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일반인과 사업자의 신고를 활성화합니다. 범죄수익 차단 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계기관은 어떤 입장인가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단순한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술의 뒤에 숨은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은 어디에 하면 되나요?
성평등가족부 통합지원단(02-2100-62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02-2110-1549),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에 연락하면 됩니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촬영물은 바로 차단되나요?
통합지원단 체계에서는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촬영물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통한 신속 접속 차단이 가능합니다. 기존처럼 심의 절차를 모두 거칠 필요 없이 빠르게 조치됩니다.
해외 서버에 올라간 영상도 삭제할 수 있나요?
통합지원단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해 국제 공조를 추진하여 대응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통합지원단(02-2100-62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후에도 같은 영상이 반복 게시되면 어떻게 하나요?
통합지원단이 반복 게시 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를 심층 분석하여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등 통합 대응을 추진합니다.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통합지원단은 어떤 조직인가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설치된 범정부 합동 조직입니다. 단장(안전인권정책관 겸임), 부단장 1명, 단원 7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됩니다.
위급한 피해 상황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집단 피해 발생이나 일선 지원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위급·중대 피해는 통합지원단에서 직접 대응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삭제 지원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부는 5차례 범부처 종합 대책을 통해 153만 건의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했으며, 5만 3000명의 피해자를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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