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26.05.13행정개혁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보상금 최대 30% 받으려면?

(수정됨 )|읽는 시간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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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와 석유·생필품 가격담합 신고 접수 창구 모습
석유·생필품 가격담합 신고하면 최대 30% 보상금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부터 까지 석유·생필품 가격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공익신고로 정부 수입이 회복되면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수입회복이 없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왜 지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격담합·매점매석 같은 시장교란행위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부터 까지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어떤 행위를 신고할 수 있나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장교란행위가 신고 대상입니다.

유형구체적 행위처분
가짜 석유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등록취소·과징금·형사처벌
매점매석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석유제품을 대량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등록취소·과징금·형사처벌
가격담합고유가를 이유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판매자 간 담합하는 행위등록취소·과징금·형사처벌
유가보조금 편취화물차 유가보조금으로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량을 부풀려 차익을 편취하는 행위등록취소·과징금·형사처벌

공익신고 포상금과 보상금,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신고에 따른 금전적 보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상금

신고를 통해 정부의 수입 회복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포상금

수입회복이 없더라도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즉, 직접적인 환수 금액이 없어도 신고 자체가 공익에 도움이 되었다면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보상금 최대 지급률

정부 수입 회복액의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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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시장교란행위 신고는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 온라인: 청렴포털 www.clean.go.kr
  • 방문: 국민권익위원회 직접 방문
  • 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우편 접수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1398 또는 국민콜 ☎ 11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다층적으로 보호합니다.

비밀 보장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불이익 조치 원상회복

신고로 인해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원상회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범죄 감면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현장 소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고충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시기방문 대상
어촌지역 주민, 수산업종 소상공인, 복지 취약계층
석유화학 중소기업, 영구임대주택 주민, 농민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긴급 생계비 지원도 추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수입 회복이 있으면 해당 금액의 최대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수입회복이 없더라도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집중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부터 까지 한 달간 운영됩니다. 석유·생필품 가격담합 등 시장교란행위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면 신분이 노출되나요?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신체 위협 시 신변보호도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 1398 또는 국민콜 ☎ 110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행위가 신고 대상인가요?

가짜 석유제품 제조·유통, 석유 매점매석, 생필품 가격담합, 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 등이 해당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과징금·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내가 관련된 범죄를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조건은 국민권익위원회(☎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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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최종 확인일

2026.04.15

본 가이드는 PLCY 정책분석팀이 정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 및 검증했습니다. 편집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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