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배상보험 의무화, 국가지원 175만원 가입 절차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전문의 1인당 연 175만 원, 전공의 1인당 연 30만 원이 지원되며,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배상보험 의무화, 무엇이 달라졌나?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행위 중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국가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높은 배상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도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보장 내용은?
전문의 지원 대상
-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 모자의료센터(중증·권역·지역) 전담 전문의 — 산과, 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 등
전공의 지원 대상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해당됩니다.
| 구분 | 의료기관 부담 | 보험 보장 범위 | 국가 지원액(연) |
|---|---|---|---|
| 전문의 | 1억 5천만 원까지 | 1억 5천만 원 초과 ~ 15억 5천만 원 | 1인당 175만 원 |
| 전공의 | 2천만 원까지 | 2천만 원 초과 ~ 3억 1천만 원 | 1인당 30만 원 |
가입 절차와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한 뒤, 선정된 보험사의 상품에 의료기관이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편의를 위해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로 보험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 설계된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 원 이상)에 대해 전공의 1인당 30만 원 상당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알림마당 → 공지사항)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 → 공지사항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특히 분만·응급·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은 국가 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가 지원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전문의는 1인당 연 175만 원, 전공의는 1인당 연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보장 범위는 전문의 기준 1억 5천만 원 초과분부터 15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보험 가입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보건복지부가 공모로 선정한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 신청 가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련병원은 기존 보험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 원 이상)에 대해 전공의 1인당 30만 원 상당의 환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규 보험 가입과 기존 보험 환급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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