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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24개월, 5월 29일 마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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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24개월, 5월 29일 마감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24개월, 5월 29일 마감 신청 방법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부터 까지 신규 신청을 받는다.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며, 올해부터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삭제되어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얼마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한시 모집을 거쳐 총 22.2만 명의 청년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3월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 시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월 최대 20만 원 × 최장 24개월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 지원, 생애 1회 보장

지원 규모와 방식

지원금은 매월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선정자 공지 후 분부터 소급 지원된다. 방학이나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변경신청을 하면 24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은? 소득·자산 조건 정리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2026년도 기준 출생 연도는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해당된다.

구분소득 기준자산 기준
청년 본인중위소득 60% 이하1.22억 이하
원가구중위소득 100% 이하4.7억 이하

올해 달라진 점: 청약통장 요건 삭제

이전에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요건이었으나, 올해 신규 수혜자 모집부터 해당 요건이 삭제됐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방문 절차 안내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주체는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준비 서류

구분필요 서류
기본가족관계 증빙서류
임대차임대차계약 증빙서류, 월세 이체 서류
부채부채 증빙서류 (주택구매·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전대차전대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방문 신청 시 추가 서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에는 온라인 신청 서류 외에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청년 본인 통장사본, 청년월세 지원 서약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자가점검 먼저 해보기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점검 기능을 활용하면 수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출생 연월일, 부모 동거 여부, 혼인 여부, 주택소유 여부 등을 입력하면 본인의 자격 해당 가능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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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중단되는 경우는? 주의할 사항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에도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지된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지 사유비고
군 입대입대 기간
90일 초과 해외 체류장기 해외
본가 복귀부모 동거
이사 후 변경 미신청변경신청 시 지원 재개 가능

PLCY 분석 — 마감 카운트다운 체크리스트

신청 마감일 까지 D-46. 선정 결과는 공지되며, 선정 시 분부터 소급 지원된다.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1단계: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자가점검으로 자격 확인
2단계: 가족관계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 서류 준비
3단계: 까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단계: 선정 결과 확인 후 지원금 수령

마감 후에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이번 모집을 놓치더라도 내년에 다시 신규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선정 시 분부터 소급 지원되므로, 가능하면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부터 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청년월세지원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얼마인가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된다. 생애 1회 보장이다.

청년월세지원 나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이 대상이며, 2026년 기준 1991년생부터 2007년생이 해당된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올해부터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삭제되었다.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이사를 하면 지원이 끊기나요?

이사로 거주지가 변경되면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만,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변경신청을 하면 24개월 분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에 선정자가 공지되며, 선정된 경우 분부터 월세가 소급 지원된다.

방문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 증빙서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월세 이체 서류, 본인 통장사본, 서약서가 필요하다. 부채나 전대차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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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최종 확인일

2026.04.15

본 가이드는 PLCY 정책분석팀이 정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 및 검증했습니다. 편집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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