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지방세 시행령 개정 사항 비교, 4월 22일 입법예고 시작

행정안전부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부터 시작한다. 지방세 납부·감면·부과 기준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납세자라면 예고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무엇이 달라지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을 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대상은 지방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가 핵심이다.
입법예고란?
입법예고는 정부가 법령을 제정·개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입법예고 기간 중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법령 확정 과정에서 검토된다.
지방세 시행령·시행규칙, 어떤 법령이 대상인가?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규정이다. 상위법인 지방세법 등이 큰 틀을 정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 구분 | 시행령 | 시행규칙 |
|---|---|---|
| 제정 주체 | 대통령령 (국무회의 의결) | 부령 (소관 장관) |
| 역할 | 법률의 위임 사항, 집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 시행령 위임 사항, 서식·절차 등 실무 규정 |
| 영향 범위 | 세율 적용 기준, 감면 요건, 과세 대상 범위 등 | 신고 서식, 제출 서류, 신청 절차 등 |
| 납세자 체감 | 세금 부담액 변동 가능 | 신고·납부 절차 변경 가능 |
납세자가 입법예고 기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입법예고는 법령이 확정되기 전 국민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창구다. 특히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실생활에 직결되는 세목이 많아 개정 내용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입법예고 확인 방법
입법예고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면 법령 제정·개정 시 반영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
입법예고문에 명시된 방법(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담당 부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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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주요 세목별 영향 체크포인트
이번 입법예고의 구체적 개정 항목은 행정안전부 첨부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지방세 시행령 개정 시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요 세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취득세 — 부동산·차량 취득 시 과세 기준, 감면 요건 변동 여부
- 재산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특례 적용 기준 변동 여부
- 자동차세 — 배기량·전기차 기준, 연납 할인율 변동 여부
-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인세 연동 기준 변동 여부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연동 배분 기준 변동 여부
입법예고 일정과 향후 절차는?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입법예고는 부터 시작된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공포 순서로 진행된다. 최종 확정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 대상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의 하위법령,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상이다.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에 따른 세부 규정 정비가 포함된다.
입법예고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공식 발표한 일정이다.
입법예고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문에 개정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이 상세히 안내된다.
일반 국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나요?
누구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 제출 방법은 입법예고문에 명시되며, 담당 부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21)이다.
이번 개정으로 당장 세금이 바뀌나요?
입법예고는 법령 확정 전 의견 수렴 단계이므로 즉시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 공포·시행까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세율·감면 요건 등 핵심 기준을 정하고, 시행규칙은 부령으로 신고 서식·절차 등 실무 사항을 규정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둘 다 확인이 필요하다.
지방세정책과에 직접 문의할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이동혁 담당자에게 전화(044-205-3821)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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