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 '배우자의 자녀' 세대원 표기 변경, 달라지는 점 3가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던 방식이 '세대원'으로 변경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외국인 성명 한글·로마자 병기와 등재순위 개선도 함께 시행됩니다.
왜 '배우자의 자녀' 표기가 문제였나?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재혼 가정의 경우 등·초본만으로도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등·초본 표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1. 가족관계 표기 간소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인 자녀와 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그 외 동거하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기존처럼 '배우자의 자녀'라는 별도 표기가 사라져 재혼 여부가 서류상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2. 등재순위 동일화
기존에는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3. 외국인 성명 병기
기존에는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성명만 기재되어 동일인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하여 행정·금융 서비스 이용 시 편의성을 높입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혼 배우자 자녀 표기 | '배우자의 자녀' | '세대원' |
| 등재순위 |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 | 동일 순위로 등재 |
| 외국인 성명(등본) | 로마자만 표기 | 한글 + 로마자 병기 |
| 외국인 기록사항 정정 신청 | 본인만 가능 | 세대주·세대원도 신청 가능 |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관련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나?
외국인에 대한 행정 편의 개선도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입니다. 주민등록표에 한글·로마자 성명 병기 외에도, 기존에는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 표기가 완전히 사라지나요?
네, 앞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통일 표기됩니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표기되어 사생활이 보호됩니다.
세대원과 동거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민법상 가족이 아닌 함께 사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변경된 표기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을 고려하여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발급받는 등·초본에는 기존 방식이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한가요?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시행일 이후 발급되는 등·초본부터 자동으로 변경된 표기가 적용됩니다.
외국인 성명 한글·로마자 병기도 같은 날 시행되나요?
네, 외국인 성명 표기 개선과 기록사항 정정 신청 확대도 동일하게 부터 시행됩니다.
외국인 기록사항 정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에는 외국인 본인만 신청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문의하나요?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주민과(044-205-31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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