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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되면 재신청 불필요, 6.7만 명 간주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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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되면 재신청 불필요, 6.7만 명 간주신청 대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되면 재신청 불필요, 6.7만 명 간주신청 대상
핵심 요약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거나 수급이 중단된 어르신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분은, 수급 자격이 새로 확인되면 별도 재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간주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약 6.7만 명 중 미신청자가 3.8만 명에 달해, 이들이 간주신청 제도의 직접적인 혜택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간주신청 제도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급희망 이력관리 간주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주요 대책인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의 일환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존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에게 수급 가능성이 생겨도 '신청하세요'라고 안내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제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조사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적극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입니다.

간주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간주신청 대상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된 어르신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다음 두 경우에 해당하는 분이 기초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력관리 등록 대상

  •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분
  • 기초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을 상실한 분

이력관리에 등록되면 5년간 매년 최신 소득·재산·금융 자료를 반영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받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이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간주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제도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16년 도입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그동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제 지급 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발전했습니다.

구분 기존 제도 간주신청 도입 후
수급 가능성 확인 시 신청 안내만 발송 기초연금 신청으로 간주
서류 제출 모든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 신청 필요 종전 제출 자료 활용 (재제출 불필요)
지급 결정 절차 본인이 직접 재신청해야 심사 진행 정부 보유 정보로 조사 후 지급 결정
미신청 시 결과 수급 자격이 있어도 연금 수급 불가 별도 신청 없이 수급 가능
간주신청 혜택 대상 현황 (2026년 3월 기준)

수급 가능성 확인: 약 6.7만 명 · 이 중 미신청자: 약 3.8만 명

보건복지부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 어르신 중에는 시간이 지나 선정기준액 변동이나 소득·재산 변화로 수급이 가능해져도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가 많다"며, "수급가능성이 확인된 약 6만 7천여 명의 어르신이 신청주의 개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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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가능성 확인과 지급까지 절차는?

1단계: 수급 가능성 확인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의 최신 소득·재산·금융 자료를 반영하여 소득·재산을 재계산합니다. 이후 사망 등 인적 변동 내역까지 확인하여 수급 가능한 가구를 최종 판정합니다.

2단계: 간주신청 및 조사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종전에 제출한 인적사항·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를 조사합니다.

3단계: 지급 결정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행복이음 시스템 개편을 거쳐 기초연금부터 지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이력관리를 신청한 어르신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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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간주신청되면 반드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간주신청은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정부가 보유한 정보로 조사하여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이력관리를 신청해둔 어르신도 혜택을 받나요?

네,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어르신에게도 간주신청 제도가 적용됩니다. 별도로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주신청 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종전에 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한 인적사항·소득·재산 자료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됩니다.

간주신청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행복이음 시스템 개편을 거쳐 기초연금부터 적용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등록일로부터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정기준액 변동이나 소득·재산 변화로 수급 자격이 생기면 간주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수급 가능성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최신 소득·재산·금융 자료를 반영하여 소득·재산을 재계산한 뒤, 사망 등 인적 변동 내역을 확인하여 수급 가능한 가구를 최종 판정합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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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최종 확인일

2026.05.26

본 가이드는 PLCY 정책분석팀이 정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 및 검증했습니다. 편집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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