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 청구 구체적 사유,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를 법령에 명시하고,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기준과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왜 필요한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정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및 특별위원회 설치, 보호대상아동 후견 선임 활성화 등을 담고 있으며, 하위법령에 위임한 세부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화합니다.
친권상실 청구 구체적 사유는 어떻게 규정되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제22조의4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보호대상아동 친권자의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를 법령에 명시합니다.
기존에는 친권상실 청구 기준이 모호하여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청구 요건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아동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핵심 내용은?
| 구분 | 개정 내용 | 근거 조항 |
|---|---|---|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 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규정, 면담·자료 제출 관련 불이익 처우 시 과태료 기준 신설 | 시행령 제26조의12 신설, 제57조 및 별표17 |
| 친권상실 청구 사유 | 지자체장·검사의 친권상실 선고 등 청구 구체적 사유 규정 | 시행령 제22조의4 신설 |
|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업무 수행을 위한 위원회 조직 규정 | 시행령 제24조의2 신설 |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 규정 마련 |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2 |
| 기타 | 아동권리보장원 업무, 취업제한 점검·확인 규정 정비, "혼외자" 용어 정비 | -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합니다.
불이익 처우에 대한 제재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이나 자료·정보 제출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은 시행령 별표17에 신설되었습니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시행령 제24조의2 신설로 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개정 법률 시행 일정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근거가 되는 개정 「아동복지법」은 과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됩니다.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하나?
입법예고 기간은 부터 까지이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아동학대대응과
- 전화: (044)202-3381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가능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주 묻는 질문 (FAQ)
친권상실 청구란 무엇인가요?
친권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양육에 부적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가 법령에 명시됩니다.
친권상실 청구의 구체적 사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22조의4(신설)에 규정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1)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는 언제 설치되나요?
개정 「아동복지법」이 또는 에 시행되며, 해당 시행일에 맞춰 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행 시점은 해당 조항의 시행일에 따릅니다.
입법예고에 대해 일반 국민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까지 우편, 전화, 전자우편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제26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2)에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개정안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담이나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이익을 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이나 자료·정보 제출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은 시행령 별표17에 신설되었습니다.
"혼외자" 용어 정비란 무엇인가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법령에 사용되던 "혼외자"라는 용어를 시대에 맞게 정비합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개정안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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