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 마감, 고유가 피해지원금 비수도권 추가 5만 원 신청 방법

부터 기초생활수급자(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1인당 45만 원)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1차 신청 마감은 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기본 지급액(1인당)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
|---|---|---|
| 기초생활수급자 | 55만 원 | +5만 원 |
| 차상위계층 | 45만 원 | +5만 원 |
| 한부모가족 | 45만 원 | +5만 원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라면 기본 지급액에 더해 1인당 5만 원이 자동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 계산기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1차·2차 신청 기간과 요일제는 어떻게 되나?
1차 신청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청 기간
부터 까지입니다.
요일제 적용(신청 첫 주)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요일 | 출생 연도 끝자리 |
|---|---|
| 월요일(4/28) | 1, 6 |
| 화요일(4/29) | 2, 7 |
| 수요일(4/30) | 3, 8 + 4, 9 + 5, 0 |
| 목요일(5/1) | 노동절 공휴일 — 온라인만 운영 |
| 금요일(5/2)~ | 전체 신청 가능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에 출생 연도 끝자리 '4, 9'뿐 아니라 '5, 0'인 분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
온라인 신청(24시간 가능)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본인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마감일인 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평일 9시~18시)
은행영업점 방문 시 오후 4시까지 운영되니 유의하세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과 수령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의 지급 수단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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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한과 사용처는 어디인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지역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해당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기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사행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까지 운영 개시할 예정입니다.
등·초본 수수료 면제는 언제까지인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 구분 | 면제 기간 |
|---|---|
| 1차 | ~ |
| 2차 | ~ |
주민센터 창구 방문(1통 400원)이나 무인민원발급기(1통 200원) 이용 시에도 면제됩니다.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기존에도 무료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등·초본 제출 없이도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부터 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 후 개별 통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비수도권 추가 지급 5만 원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으로 확인되면 기본 지급액에 1인당 5만 원이 자동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1차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기간인 부터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행 업종은 제외됩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 도 주민은 주소지 시·군입니다.
지급 수단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나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류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별로 세부 지급 수단이 다르니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주의하세요.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는 언제까지인가요?
1차 기간(~)과 2차 기간(~)에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및 무인발급기 이용 시 모두 적용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 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방정부별 콜센터에서도 맞춤형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25), 인공지능정부실 지역디지털협력과(044-205-2774), 자치혁신실 주민과(044-20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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