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6월 30일까지 신고·조치 방법은?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0시부터 주사기 4종·주사침 3종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이 고시는 까지 한시 적용되며,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위반 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왜 갑자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을 금지했나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제품 포장재의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필수 의료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해 생산물량은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품절이 발생하는 등 수급 불안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보건의료 분야 12개 단체가 참석해 대응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매점매석 금지 대상 품목과 기준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 주사침 3종을 폭리 목적으로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사업자 유형별 구체적 제한 기준
| 구분 | 제한 기준 | 세부 내용 |
|---|---|---|
| 기존 사업자 (보관) |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 5일 이상 보관 금지 |
| 기존 사업자 (판매) |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 초과 판매 제한 |
| 신규 사업자 | 제조·매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판매 또는 반환 의무 |
| 의료기관 | 처벌 대상은 아님 | 고시 기준 초과 물량 구매 제한 |
이 고시는 부터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매점매석 행위를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약처와 각 시·도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 대응할 방침입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2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54
정부의 추가 수급 안정 대책은?
긴급현장조사 실시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사기·주사침을 포함한 의료제품의 재고량과 구매계약 현황을 점검하고, 사재기 등 수급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는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기업 지원 및 공급 안정
원료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 제조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의료제품 생산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수가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 전문의원 핫라인 가동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을 우선 가동해 필수 의료소모품 공급을 지원합니다.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 전문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사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부터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이 대상 품목입니다.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하려면 어디로 연락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치·운영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가 주사기를 얼마나 보관할 수 있나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판매량도 전년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하거나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병원이나 의원도 처벌 대상인가요?
의료기관은 매점매석의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고시 기준을 초과한 물량의 구매가 제한되어 과다 구매는 할 수 없습니다.
매점매석 위반 시 어떤 조치를 받나요?
식약처가 신고센터를 통해 위반 사항을 점검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됩니다. 식약처와 시·도 합동 단속반이 현장 점검도 실시합니다.
혈액투석 의원은 주사기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이 가동되며, 의사협회 운영 온라인 장터를 통해 주사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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