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26.05.22보건의료

방문의료 서비스 이용 자격과 신청법, 5월 22일 공모 마감

(수정됨 )|읽는 시간 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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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거동 불편 어르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 서비스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부터 까지 모집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라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팀이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돌봄 연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 시 지역 32곳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방문의료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부터 시행해 왔으며,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422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루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합니다. 단순 진료를 넘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까지 연계해주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방문의료 서비스 이용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여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분이 대상입니다. 본인의 장기요양등급이 궁금하다면 장기요양등급 판정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있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와 의료기관이 협약을 맺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방문의료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합니다. 환자의 건강상태·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연계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상담 또는 방문하여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해줍니다.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에 대한 이해와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정기적인 교육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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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모에서 달라지는 점은?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형이 크게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세 가지 핵심 변화가 있습니다.

구분기존개선
모집 지역군 지역 및 미설치 시·구군 지역 + 의료취약지 시 지역(32개) 확대
인력 구성의사(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보건소)간호사가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참여 가능
협업 형태의료기관:보건소 = 1:1의료기관:보건소 = 2:1 가능

특히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 32곳이 새로 포함되어, 더 많은 지역에서 방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여 의료기관 모형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모형내용가능 지역
의원급 전담형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전체 시·군·구
공공의료기관 전담형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전체 시·군·구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의사(+간호사)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사(+간호사)는 보건소에서 공동 운영군 지역, 의료취약지 시 지역
병원급 전담형병원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별도 지정

수가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주요 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진료료 131,720원/회 (건강보험 재정)

재택의료기본료 140,000원/인당·월 (장기요양 재정)

지속관리료 60,000원/인당·6개월 (장기요양 재정)

추가간호료 53,770원/회 (장기요양 재정)

협업가산료 20,000원/인당·월 (협업형, 장기요양 재정)

신규 협업형의 경우 의료기관이 재택의료기본료 105,000원, 지속관리료 45,000원을 받고, 보건소가 재택의료기본료 35,000원, 지속관리료 15,000원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은?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공모 기간은 부터 까지입니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의료 서비스 이용 자격은 누구인가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이 가정에서 의사·간호사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얼마나 자주 방문하나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합니다. 환자의 건강상태와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번 공모에서 대상 지역이 어떻게 확대되었나요?

기존 군 지역에서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 32곳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더 많은 지역의 어르신이 방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간호사가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이번 개선으로 간호사가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협업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간호사·사회복지사 모두 보건소 소속이어야 했습니다.

시범사업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하나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가 참여 희망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공모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부터 까지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몇 곳이 참여하고 있나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개소가 참여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전국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해 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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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최종 확인일

2026.04.21

본 가이드는 PLCY 정책분석팀이 정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 및 검증했습니다. 편집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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